國際聯合(국제연합)經濟社會理事會(경제사회이사회)

國際聯合(국제연합)主要(주요)機關(기관)
總會(총회) 安全保障理事會(안전보장이사회) 經濟社會理事會 信託統治理事會(신탁통치이사회) 國際司法裁判所(국제사법재판소) 事務局(사무국)

國際聯合(국제연합)經濟社會理事會(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國際聯合憲章(국제연합헌장)에 따라 人口(인구), 世界(세계)貿易(무역), 經濟(경제), 社會福祉(사회복지), 文化(문화), 天然資源(천연자원), 産業化(산업화), 人權(인권), 敎育(교육)科學技術(과학기술), 女性(여성)地位(지위), 健康(건강)其他(기타)關聯(관련)問題(문제)를 다루는 國際聯合(국제연합)機關(기관)입니다. 또한 國際聯合(국제연합)()專門(전문)機關(기관)經濟(경제)社會事業(사회사업)調整(조정)하는 機關(기관)이기도합니다.

理事會(이사회)總會(총회)에서 選出(선출)된 54()委員(위원)으로 構成(구성)되며, 그 () 18()每年(매년) 3() 任期(임기)再選(재선)()됩니다.

理事會(이사회)는 네 가지 機能(기능)權限(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國際(국제)經濟(경제), 社會(사회), 文化(문화), 敎育(교육), 保健(보건)關聯(관련)事案(사안)()硏究(연구), 報告(보고)建設(건설)着手(착수)하거나 着手(착수)하며, 이에 ()提案書(제안서)總會(총회), 國際聯合(국제연합)會員國(회원국)關聯(관련)專門(전문)機關(기관)提出(제출)한다.
  2. 모든 사람의 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自由(자유)()尊重(존중)遵守(준수)促進(촉진)한다.
  3. 共同(공동)權限(권한)範圍(범위)()에 있는 事項(사항)()合意(합의)()草案(초안)作成(작성)하여 總會(총회)提出(제출)한다.
  4. 國際聯合(국제연합)()規則(규칙)에 따라 理事會(이사회)權限(권한)範圍(범위)()에 있는 事案(사안)()國際會議(국제회의)召集(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