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ECOSOC)는 國際聯合憲章에 따라 人口, 世界貿易, 經濟, 社會福祉, 文化, 天然資源, 産業化, 人權, 敎育 및 科學技術, 女性의 地位, 健康 및 其他關聯問題를 다루는 國際聯合機關입니다. 또한 國際聯合內專門機關의 經濟 및 社會事業을 調整하는 機關이기도합니다.
理事會는 總會에서 選出된 54名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그 中 18名은 每年 3年 任期로 再選出됩니다.
理事會는 네 가지 機能과 權限을 가지고 있습니다:
- 國際經濟, 社會, 文化, 敎育, 保健 및 關聯事案에 關한 硏究, 報告 및 建設을 着手하거나 着手하며, 이에 關한 提案書를 總會, 國際聯合會員國 및 關聯專門機關에 提出한다.
- 모든 사람의 人權과 基本的自由에 對한 尊重과 遵守를 促進한다.
- 共同權限의 範圍內에 있는 事項에 關한 合意文草案을 作成하여 總會에 提出한다.
- 國際聯合이 定한 規則에 따라 理事會의 權限範圍內에 있는 事案에 關한 國際會議를 召集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