露日戰爭(노일전쟁)에서 勝利(승리)한 日本(일본)이 美國(미국), 英國(영국), 露西亞(노서아)等(등) 强大國(강대국)의 承認(승인)을 얻어 韓國(한국)을 事實上(사실상) 屬國(속국)으로 만든 條約(조약)이다. 第(제)2次(차)韓日協約(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린다.

背景(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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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年(년)(明治(명치)38年(년))11月(월)17日(일), 日本(일본)軍(군)과 警察(경찰)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日本(일본)政府(정부)에서 特別(특별)派遣(파견)된 伊藤博文(이등박문)이 大韓帝國(대한제국)皇帝(황제)와 政府(정부)에 이 條約(조약)案(안)을 提出(제출)했다. 皇帝(황제)와 政府(정부)首班(수반)인 韓圭卨(한규설)은 頑强(완강)히 反對(반대)했지만, 脅迫(협박)에 屈服(굴복)한 5名(명)의 大臣(대신)(乙巳五賊(을사오적))의 支持(지지)를 얻어 條約(조약)이 公式的(공식적)으로 締結(체결)되었다.

內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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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個條(개조)項(항)으로 構成(구성)된 이 條約(조약)은 韓國(한국)이 日本(일본)에 對(대)한 外交的(외교적)權利(권리)를 剝奪(박탈)하고 國際的(국제적)으로 獨立國(독립국)으로 看做(간주)되지 않게 했다. 國內(국내)問題(문제)에 있어서는 韓國(한국) 政府(정부)가 統監府(통감부)라는 强力(강력)한 監督機關(감독기관)이 日本(일본)에 依(의)해 設立(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獨自的(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反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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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事實(사실)을 알게 된 韓國人(한국인)들의 憤怒(분노)는 極甚(극심)했다. 많은 高官(고관)들이 條約(조약)이 無效(무효)라고 외치며 自殺(자살)했으며, 서울(漢城(한성))에서는 示威(시위)가 열렸고 商店(상점)들은 門(문)을 닫았다. 또한 全國(전국)各地(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抗日(항일)武裝(무장)鬪爭(투쟁)(義兵(의병))을 일으켰다.

正文(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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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國政(국정)府(부)와 韓國(한국)政府(정부)는 두 帝國(제국)을 結合(결합)하는 利害(이해)共通(공통)主義(주의)를 鞏固(공고)히 하기 위하여 韓國(한국)이 實地(실지)로 富强(부강)해졌다고 認定(인정)할 때까지 이 目的(목적)으로 아래에 列擧(열거)한 條款(조관)을 約定(약정)한다.

第(제)1條(조)
日本(일본)國政(국정)府(부)는 東京(동경)에 있는 外務省(외무성)을 통하여 今後(금후) 韓國(한국)의 外國(외국)과의 關係(관계) 및 事務(사무)를 監理(감리)指揮(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外交(외교) 代表者(대표자)와 領事(영사)는 外國(외국)에 있는 韓國(한국)의 臣民(신민) 및 利益(이익)을 保護(보호)할 수 있다.

第(제)2條(조)
日本(일본)國政(국정)府(부)는 韓國(한국)과 他國(타국) 사이에 現存(현존)하는 條約(조약)의 實行(실행)을 完全(완전)히 하는 責任(책임)을 지며 韓國(한국) 政府(정부)는 以後(이후)부터 日本(일본)국 政府(정부)의 仲介(중개)를 거치지 않고 國際的(국제적) 性質(성질)을 가진 어떠한 條約(조약)이나 約束(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期約(기약)한다.

第(제)3條(조)
日本(일본)國政(국정)府(부)는 그 代表者(대표자)로서 韓國(한국) 皇帝(황제) 陛下(폐하)의 闕下(궐하)에 1名(명)의 統監(통감)을 두되 痛感(통감)은 오로지 外交(외교)에 關(관)한 事項(사항)을 管理(관리)하기 위하여 京城(경성)에 主宰(주재)하면서 直接(직접) 韓國(한국) 皇帝(황제) 陛下(폐하)를 宮中(궁중)에 謁見(알현)하는 權利(권리)를 가진다. 日本(일본)國政(국정)府(부)는 또 韓國(한국)의 各(각) 開港場(개항장)과 其他(기타) 日本(일본)國政(국정)府(부)가 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곳에 理事官(이사관)을 두는 權利(권리)를 가지되 理事官(이사관)은 痛感(통감)의 指揮(지휘) 밑에 從來(종래)의 在(재)韓國(한국)日本(일본)領事(영사)에게 屬(속)하던 一切(일체) 職權(직권)을 執行(집행)하고 아울러 본 協約(협약)의 條款(조관)을 完全(완전)히 實行(실행)하기 위하여 必要(필요)한 一切(일체) 事務(사무)를 掌理(장리)할 수 있다.

第(제)4條(조)
日本(일본)國(국)과 韓國(한국) 사이에 現存(현존)하는 條約(조약) 및 約束(약속)은 본 協約(협약)의 條款(조관)에 抵觸(저촉)하는 것을 除外(제외)하고는 다 그 效力(효력)이 繼續(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第(제)5條(조)
日本(일본)政府(정부)는 韓國(한국)皇室(황실)의 安寧(안녕)과 尊嚴(존엄)을 維持(유지)함을 保證(보증)한다.

以上(이상)의 證據(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各其(각기) 自己(자기) 나라 政府(정부)에서 相當(상당)한 委任(위임)을 받아 본 協約(협약)에 記名調印(기명조인)한다.

光武(광무) 9年(년) 11月(월) 17日(일) 外部大臣(외부대신) 朴齊純(박제순)

明治(명치) 38年(년) 11月(월) 17日(일) 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林(임)權(권)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