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이다.
原因[編輯]
- PTSD
- 憂鬱症
- 學校暴力, 性暴力 被害者
- 學業, 未來, 돈 關聯으로 壓迫
- 其他等等
世界/歷史別[編輯]
國家別 自殺로 因한 死亡者數 (2017年 基準)
自殺使嗾[編輯]
注意!
이
文書의
內容은
特定 地域에서 不法 인 것을 다룹니다.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사람의 囑託 또는[1] 承諾을 받어[2]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3]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4].
[1]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 그外에 自殺者의 承諾을 받아 殺害하는 行爲는 大韓民國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 ↑ “촉탁이나”로 變更 豫定
- ↑ “받아”로 變更 豫定
- ↑ “교사하거나”로 變更 豫定
- ↑ “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變更 豫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