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相互防衛條約"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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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사이에 締結된 條約이며, 西紀[[1954年]][[11月18日]]에 發效했다.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사이에 締結된 條約이며, 西紀[[1954年]][[11月18日]]에 發效했다.



2022年7月19日(火)11時43分 基準 最新版

大韓民國(대한민국)美合衆國(미합중국)()相互防衛條約(상호방위조약)大韓民國(대한민국)美合衆國(미합중국) 사이에 締結(체결)條約(조약)이며, 西紀(서기)1954()11()18()發效(발효)했다.

條約(조약)() [編輯]

() 條約(조약)當事國(당사국)은,

모든 國民(국민)과 모든 政府(정부)平和的(평화적)으로 生活(생활)하고저 하는 希望(희망)再確認(재확인)하며 또한 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의 平和機構(평화기구)鞏固(공고)히 할 것을 希望(희망)하고,

當事國(당사국)() 어느 一國(일국)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 孤立(고립)하여 있다는 幻覺(환각)을 어떠한 潛在的(잠재적) 侵略者(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외부)로부터의 武力(무력)攻擊(공격)()하여 自身(자신)防衛(방위)하고저 하는 共通(공통)決意(결의)公公然(공공연)히 또한 正式(정식)으로 宣言(선언)할 것을 希望(희망)하고

또한 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포괄적)이고 效果的(효과적)地域的(지역적) 安全保障(안전보장)組織(조직)發達(발달)될 때까지 平和(평화)安全(안전)維持(유지)하고저 集團的(집단적) 防衛(방위)()努力(노력)鞏固(공고)히 할 것을 希望(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동의)한다.

第一(제일)()[編輯]

當事國(당사국)關聯(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국제적) 紛爭(분쟁)이라도 國際的(국제적) 平和(평화)安全(안전)正義(정의)危殆(위태)롭게 하지 않는 方法(방법)으로 平和的(평화적) 手段(수단)()하여 解決(해결)하고 또한 國際關係(국제관계)에 있어서 國際聯合(국제연합)目的(목적)이나 當事國(당사국)國際聯合(국제연합)()하여 負擔(부담)義務(의무)背馳(배치)되는 方法(방법)으로 武力(무력)으로 威脅(위협)하거나 武力(무력)行使(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약속)한다.

第二(제이)()[編輯]

當事國(당사국)() 어느 一國(일국)政治的(정치적) 獨立(독립) 또는 安全(안전)外部(외부)로부터의 武力(무력)攻擊(공격)()하여 威脅(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당사국)이든지 認定(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당사국)은 서로 協議(협의)한다. 當事國(당사국)單獨的(단독적)으로나 共同(공동)으로나 自助(자조)相互(상호)援助(원조)()하여 武力(무력)攻擊(공격)阻止(조지)하기 ()適切(적절)手段(수단)持續(지속)하며 强化(강화)시킬 것이며 () 條約(조약)履行(이행)하고 그 目的(목적)推進(추진)適切(적절)措置(조치)協議(협의)合議(합의)()()할 것이다.

第三(제삼)()[編輯]

() 當事國(당사국)() 當事國(당사국)行政(행정) 支配(지배)()에 있는 領土(영토)() 當事國(당사국)() 當事國(당사국)行政(행정) 支配(지배)()合法的(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認定(인정)하는 今後(금후)領土(영토)에 있어서 () 當事國(당사국)()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의 武力(무력)攻擊(공격)自國(자국)平和(평화)安全(안전)危殆(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인정)하고 共通(공통)危險(위험)對處(대처)하기 ()하여 各自(각자)憲法(헌법)()手續(수속)에 따라 行動(행동)할 것을 宣言(선언)한다.

第四(제사)()[編輯]

相互的(상호적) 合意(합의)()하여 美合衆國(미합중국)陸軍(육군)海軍(해군)空軍(공군)大韓民國(대한민국)領土(영토)()와 그 附近(부근)配備(배비)하는 權利(권리)大韓民國(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허여)하고 美合衆國(미합중국)은 이를 受諾(수락)한다.

第五(제오)()[編輯]

() 條約(조약)大韓民國(대한민국)美合衆國(미합중국)()하여 各自(각자)憲法(헌법)()手續(수속)에 따라 批准(비준)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비준서)兩國(양국)()하여 「와싱톤」에서 交換(교환)되었을 때에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第六(제육)()[編輯]

() 條約(조약)無期限(무기한)으로 有效(유효)하다. 어느 當事國(당사국)이든지 () 當事國(당사국)通告(통고)() 一年(일년)()() 條約(조약)終止(종지)시킬 수 있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서 下記(하기) 全權委員(전권위원)() 條約(조약)署名(서명)한다.

() 條約(조약)()九五(구오)三年(삼년) 十月(십월) 一日(일일)에 「와싱톤」에서 韓國(한국)()英文(영문)으로 두벌로 作成(작성)됨.

大韓民國(대한민국)()해서 卞榮泰(변영태)

美合衆國(미합중국)()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參考(참고) [編輯]

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