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2年)"의 두 版 사이의 差異

(새 문서: == 概要 == 韓半島 非武裝地帶 東側 開放에 關한 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의 追加 合意이다. == 條項 ==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猪津-溫井里間 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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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概要 ==
 
 韓半島 非武裝地帶 東側 開放에 關한 [[韓國停戰協定]]의 追加 合意이다.
 韓半島 非武裝地帶 東側 開放에 關한 [[韓國停戰協定]]의 追加 合意이다.


== 條項 ==
== 條項 ==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猪津-溫井里間 鐵道와 松峴里-高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猪津{{*|合意書에서 “저진”으로 적는데, 이 地名의 正確한 한글表記는 “제진”이다.}}-溫井里間 鐵道와 松峴里-高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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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强制讀音|제임스|James}} {{强制讀音|엔.|N.}} {{强制讀音|솔리건|Soligan}} 少將<br>國際聯合軍側 代表 || {{强制讀音|李贊福|리찬복}} 上將<br>朝鮮人民軍側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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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
== 參 ==
[[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0年)]]
* [[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0年)]]
 
[[分類:韓國戰爭]]

2022年7月19日(火)11時44分 基準 最新版

韓半島(한반도)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 開放(개방)()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追加(추가) 合意(합의)이다.

條項(조항)[編輯]

1. 雙方(쌍방)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1]-溫井(온정)()() 鐵道(철도)松峴(송현)()-高城(고성)() 道路(도로)通過(통과)하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開放(개방)하여 그 區域(구역)()()管理(관리)區域(구역)으로 한다.

2. 雙方(쌍방)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안의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關聯(관련)技術(기술)實務的(실무적)問題(문제)들과 ()()管理(관리)區域(구역)에서 提起(제기)되는 軍事的(군사적)問題(문제)들을 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軍隊(군대)들 사이에 協議(협의)處理(처리) 하도록 한다.

3. () 合意書(합의서)板門店(판문점) 將星級(장성급)會談(회담)에서 批准(비준)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2002() 9() 12()

제임스(James) 엔.(N.) 솔리건(Soligan) 少將(소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代表(대표)
()()()(리찬복) 上將(상장)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代表(대표)

參考(참고)[編輯]

  1. 合意書(합의서)에서 “저진”으로 적는데, 이 地名(지명)正確(정확)한 한글表記(표기)는 “제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