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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條項 == | == 條項 == | ||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서울-新義州間 鐵道와 汶山 |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서울-新義州間 鐵道와 汶山-開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 ||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