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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語情報
| 한자어 = [[自]][[殺]]
| 독음 = {{讀音|자살}}
}}


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이다.


 
==  原因 ==
==  개요 ==
# [[PTSD]]
[[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다.
# [[憂鬱症]]
 
# [[學校暴力]], [[性暴力]] [[被害者]]
== 自殺하는 理由 ==
# [[學業]], [[未來]], [[ ]] [[關聯]] 으로 [[壓迫]]
[[理由]]는 [[多樣]]하다.
# [[其他]][[ 等等]]
1. [[PTSD]]
2. [[憂鬱症]]
3. [[學校暴力]],[[性暴力]] 피해자
4. [[學業]],[[未來]],돈 관련 으로 [[壓迫]]
5. 기타등등
 
위 처럼 自殺하는 [[ 理由]] 는 매우 많다.


== 世界/歷史別 ==
== 世界/歷史別 ==
  [[File:Share of deaths from suicide, OWID.svg]]
  [[File:Share of deaths from suicide, OWID.svg]]
   세계별 자살 로  [[ 死亡者]] 數 (2017年  기준)
   國家別 自殺 로  死亡者數 (2017年  基準)
 


== 自殺使嗾 ==
== 自殺使嗾 ==
{{틀:不法}}
{{틀:不法}}
* [[大韓民國]] 刑法  제 252조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 囑託承諾 에  한  殺人 )<br>
  제252조( 촉탁승낙 에  한  살인 )  
①사람의  囑託 또는{{*|“ 촉탁 이나”로 變更 豫定}} 承諾 을 받어{{*|“받아”로 變更 豫定}} 그를  殺害 한  는 1 以上 10 以下 의  懲役 에  한다.<br>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어 그를  살해 한  는 1 이상 10 이하 의  징역 에  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교사 하거나”로 變更 豫定}} 幇助 하여  自殺 하게 한  도  前項 의  과 같다{{*|“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變更 豫定}}.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 하여  자살 하게 한  도  전항 의  과 같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 그外에 自殺者의 承諾을 받아 殺害하는 行爲는 [[大韓民國]][[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自殺[[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불법으로 [[規定]] 하고 있다.
[[분류: 自殺]]

2022年7月19日(火)11時43分 基準 最新版

自己(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행위)이다.

原因(원인)[編輯]

  1. PTSD
  2. 憂鬱症(우울증)
  3. 學校(학교)暴力(폭력), 性暴力(성폭력) 被害者(피해자)
  4. 學業(학업), 未來(미래), 關聯(관련)으로 壓迫(압박)
  5. 其他(기타)等等(등등)

世界(세계)/歷史(역사)()[編輯]


國家(국가)() 自殺(자살)()死亡者(사망자)() (2017() 基準(기준))

自殺(자살)使嗾(사주)[編輯]

文書(문서)內容(내용)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 ()252()(囑託(촉탁), 承諾(승낙)()殺人(살인) ())
①사람의 囑託(촉탁) 또는[1] 承諾(승낙)을 받어[2] 그를 殺害(살해)()는 1() 以上(이상) 10() 以下(이하)懲役(징역)()한다.
②사람을 敎唆(교사) 또는[3] 幇助(방조)하여 自殺(자살)하게 한 ()前項(전항)()과 같다[4]. [1]

自殺(자살)하는 方法(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행위), 그()自殺者(자살자)承諾(승낙)을 받아 殺害(살해)하는 行爲(행위)大韓民國(대한민국)刑法(형법)에서 不法(불법)으로 規定(규정)하고 있다.

  1. “촉탁이나”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2. “받아”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3. “교사하거나”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4. “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變更(변경) 豫定(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