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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語情報 | |||
| 한자어 = [[拷]][[問]] | |||
| 독음 = {{讀音|고문}} | |||
}} | |||
{{틀:不法}} | |||
== 國家別/歷史別 == | == 개요 == | ||
[[道具]]나 여러[[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 |||
[[行為]]다. | |||
== [[ 國家]] 別/[[ 歷史]] 別 == | |||
=== | === [[ 現代]] === | ||
[[File:CAT members.svg]] | [[File:CAT members.svg]] | ||
UN | UN 고문 방지 협약 | ||
초록색 = 협약 가입 | |||
연두색 =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
* | 회색 = 비가입 | ||
==== [[大韓民國]] ==== |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
==== [[外國]] ==== |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이 [[不法]]이다. | |||
하지 만 [[ 北韓]],[[ 中 國]] 등 [[ 獨裁國家]]에 서 는 아 직도 하고 있다. | |||
== 拷問種 類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