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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總會 決議 第2758號'''({{llang|en|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는 1971年 10月 25日 [[國際聯合]] 總會 第26次 總會 第1976次 全體會議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의 國聯 機構에서의 正當한 權利 回復 問題""에 關한 議決議決이다. | '''國際聯合總會 決議 第2758號'''({{llang|en|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는 1971年 10月 25日 [[國際聯合]] 總會 第26次 總會 第1976次 全體會議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의 國聯 機構에서의 正當한 權利 回復 問題""에 關한 議決議決이다. 이 決議案은 贊成 76票, 反對 35票, 棄權 17票로 壓倒的으로 通過되었다. | ||
이 決議案은 贊成 76票, 反對 35票, 棄權 17票로 壓倒的으로 通過되었다. | |||
主要 內容은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利를 回復하고, 그女의 政府 代表를 國聯機構에서 中國의 唯一한 正當한 代表로 認定하고 '''[[中華民國|蔣介石代表]]'''를 國聯機構와 그 所屬의 모든 機構에서 不法的으로 占有하고 있는 議席에서 卽時 追放하는 것이다. | 主要 內容은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利를 回復하고, 그女의 政府 代表를 國聯機構에서 中國의 唯一한 正當한 代表로 認定하고 '''[[中華民國|蔣介石代表]]'''를 國聯機構와 그 所屬의 모든 機構에서 不法的으로 占有하고 있는 議席에서 卽時 追放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