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申告(출생신고)를 할때 使用(사용)할 수 있는 漢字(한자)로 定(정)해진 글字(자). 大韓民國(대한민국) 이 部分(부분)의 本文(본문)은 人名(인명)用(용) 漢字(한자)/大韓民國(대한민국)입니다. 「家族(가족)關係(관계)의 登錄(등록) 等(등)에 關(관)한 法律(법률)」 第(제)44條(조)第(제)3項(항)[1]에 따라 子女(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를 使用(사용)하게 되어 있다. 關聯(관련) 規則(규칙)에 依(의)해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의 範圍(범위)는 漢文(한문) 敎育(교육)用(용) 基礎(기초) 漢字(한자)와 追加(추가)로 別表(별표)1에 記載(기재)된 글字(자)로써 定(정)해진다. 同字(동자)·略字(약자)·俗字(속자) 亦是(역시) 別表(별표)2에 記載(기재)된 字(자)에 限(한)하여 使用(사용)할 수 있으며, 以外(이외)의 글字(자)는 한글로 記錄(기록)하게 되어 있다. 日本(일본) 이 部分(부분)의 本文(본문)은 人名(인명)用(용) 漢字(한자)/日本(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