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名(인명)() 漢字(한자)

出生申告(출생신고)를 할때 使用(사용)할 수 있는 漢字(한자)()해진 글().

大韓民國(대한민국)[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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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가족)關係(관계)登錄(등록) ()()法律(법률)()44()()3()[一]에 따라 子女(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를 使用(사용)하게 되어 있다. 關聯(관련) 規則(규칙)()해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의 範圍(범위)漢文(한문) 敎育(교육)() 基礎(기초) 漢字(한자)追加(추가)別表(별표)1에 記載(기재)된 글()로써 ()해진다. 同字(동자)·略字(약자)·俗字(속자) 亦是(역시) 別表(별표)2에 記載(기재)()()하여 使用(사용)할 수 있으며, 以外(이외)의 글()한글記錄(기록)하게 되어 있다.

日本(일본)[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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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중국)[編輯]

中國(중국)에서는 ()() 같은걸 除外(제외)하고는 人名(인명)()漢字(한자) 制限(제한) 같은게 없다시피 했는데, 文字(문자) 인코딩에도 包含(포함)되지 않은 글()까지 가져와 쓰는 境遇(경우)가 있어 問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將來(장래)()으로는 制限(제한)을 만들 方針(방침)을 갖고 있으며, 아직 法的(법적)으로 規定(규정)되지는 않았지만 作名(작명)()에는 通用(통용)規範(규범)漢字(한자)()收錄(수록)漢字(한자)를 쓰기를 勸奬(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