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申告를 할때 使用(사용)할 수 있는 漢字()해진 글().

大韓民國(대한민국)

[編輯]
部分(부분)本文(본문)人名用 漢字/大韓民國입니다.

家族(가족)關係(관계)登錄(등록) ()()法律(법률)()44()()3()[1]에 따라 子女(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를 使用(사용)하게 되어 있다. 關聯(관련) 規則(규칙)()해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의 範圍(범위)漢文 敎育用 基礎 漢字追加(추가)別表(별표)1에 記載(기재)된 글()로써 ()해진다. 同字·略字·俗字 亦是(역시) 別表(별표)2에 記載(기재)()()하여 使用(사용)할 수 있으며, 以外(이외)의 글()한글記錄(기록)하게 되어 있다.

日本(일본)

[編輯]
部分(부분)本文(본문)人名用 漢字/日本입니다.

中國(중국)

[編輯]

中國(중국)에서는 避諱 같은걸 除外(제외)하고는 人名(인명)()漢字(한자) 制限(제한) 같은게 없다시피 했는데, 文字 인코딩에도 包含(포함)되지 않은 글()까지 가져와 쓰는 境遇(경우)가 있어 問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將來(장래)()으로는 制限(제한)을 만들 方針(방침)을 갖고 있으며, 아직 法的(법적)으로 規定(규정)되지는 않았지만 作名(작명)()에는 通用規範漢字表收錄(수록)漢字(한자)를 쓰기를 勸奬(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