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1 개요 2 自殺하는 理由 3 世界(세계)/歷史(역사)別(별) 4 自殺(자살)使嗾 개요 自己(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행위)다. 自殺하는 理由(이유) PTSD 憂鬱症(우울증) 學校(학교)暴力(폭력), 性暴力(성폭력) 被害者(피해자) 學業(학업), 未來(미래), 돈 關聯(관련)으로 壓迫(압박) 其他(기타)等等(등등) 世界(세계)/歷史(역사)別(별) 세계별 자살로 인한 死亡者(사망자)數(수) (2017年(년) 기준) 自殺(자살)使嗾(사주) 注意(주의)! 이 文書(문서)의 內容(내용)은 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 제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自殺(자살)하는 方法(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에서 不法(불법)으로 規定(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