露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이 美國, 英國, 露西亞等 强大國의 承認을 얻어 韓國을 事實上 屬國으로 만든 條約이다. 第2次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背景[編輯]
1905年(明治38年)11月17日, 日本軍과 警察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日本政府에서 特別派遣된 伊藤博文이 大韓帝國皇帝와 政府에 이 條約案을 提出했다. 皇帝와 政府首班인 韓圭卨은 頑强히 反對했지만, 脅迫에 屈服한 5名의 大臣(乙巳五賊)의 支持를 얻어 條約이 公式的으로 締結되었다.
內容[編輯]
5個條項으로 構成된 이 條約은 韓國이 日本에 對한 外交的權利를 剝奪하고 國際的으로 獨立國으로 看做되지 않게 했다. 國內問題에 있어서는 韓國 政府가 統監府라는 强力한 監督機關이 日本에 依해 設立되어 있었기 때문에 獨自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反撥[編輯]
이 事實을 알게 된 韓國人들의 憤怒는 極甚했다. 많은 高官들이 條約이 無效라고 외치며 自殺했으며, 서울(漢城)에서는 示威가 열렸고 商店들은 門을 닫았다. 또한 全國各地에서 많은 사람들이 抗日武裝鬪爭(義兵)을 일으켰다.
正文[編輯]
日本國政府와 韓國政府는 두 帝國을 結合하는 利害共通主義를 鞏固히 하기 위하여 韓國이 實地로 富强해졌다고 認定할 때까지 이 目的으로 아래에 列擧한 條款을 約定한다.
第1條
日本國政府는 東京에 있는 外務省을 통하여 今後 韓國의 外國과의 關係 및 事務를 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外交 代表者와 領事는 外國에 있는 韓國의 臣民 및 利益을 保護할 수 있다.
第2條
日本國政府는 韓國과 他國 사이에 現存하는 條約의 實行을 完全히 하는 責任을 지며 韓國 政府는 以後부터 日本국 政府의 仲介를 거치지 않고 國際的 性質을 가진 어떠한 條約이나 約束을 하지 않을 것을 期約한다.
第3條
日本國政府는 그 代表者로서 韓國 皇帝 陛下의 闕下에 1名의 統監을 두되 痛感은 오로지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기 위하여 京城에 主宰하면서 直接 韓國 皇帝 陛下를 宮中에 謁見하는 權利를 가진다. 日本國政府는 또 韓國의 各 開港場과 其他 日本國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곳에 理事官을 두는 權利를 가지되 理事官은 痛感의 指揮 밑에 從來의 在韓國日本領事에게 屬하던 一切 職權을 執行하고 아울러 본 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一切 事務를 掌理할 수 있다.
第4條
日本國과 韓國 사이에 現存하는 條約 및 約束은 본 協約의 條款에 抵觸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다 그 效力이 繼續되는 것으로 한다.
第5條
日本政府는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함을 保證한다.
以上의 證據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各其 自己 나라 政府에서 相當한 委任을 받아 본 協約에 記名調印한다.
光武 9年 11月 17日
外部大臣 朴齊純
明治 38年 11月 17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