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巳保護條約(을사보호조약)

十八子(십팔자) (討論(토론) | 寄與(기여))님의 2024()11()5()())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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露日戰爭(노일전쟁)에서 勝利(승리)日本(일본)美國(미국), 英國(영국), 露西亞(노서아)() 强大國(강대국)承認(승인)을 얻어 韓國(한국)事實上(사실상) 屬國(속국)으로 만든 條約(조약)이다. ()2()韓日協約(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린다.

背景(배경)[編輯]

1905()(明治(명치)38())11()17(), 日本(일본)()警察(경찰)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日本(일본)政府(정부)에서 特別(특별)派遣(파견)伊藤博文(이등박문)大韓帝國(대한제국)皇帝(황제)政府(정부)에 이 條約(조약)()提出(제출)했다. 皇帝(황제)政府(정부)首班(수반)韓圭卨(한규설)頑强(완강)反對(반대)했지만, 脅迫(협박)屈服(굴복)한 5()大臣(대신)(乙巳五賊(을사오적))의 支持(지지)를 얻어 條約(조약)公式的(공식적)으로 締結(체결)되었다.

內容(내용)[編輯]

5個條(개조)()으로 構成(구성)된 이 條約(조약)韓國(한국)日本(일본)()外交的(외교적)權利(권리)剝奪(박탈)하고 國際的(국제적)으로 獨立國(독립국)으로 看做(간주)되지 않게 했다. 國內(국내)問題(문제)에 있어서는 韓國(한국) 政府(정부)統監府(통감부)라는 强力(강력)監督機關(감독기관)日本(일본)()設立(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獨自的(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反撥(반발)[編輯]

事實(사실)을 알게 된 韓國人(한국인)들의 憤怒(분노)極甚(극심)했다. 많은 高官(고관)들이 條約(조약)無效(무효)라고 외치며 自殺(자살)했으며, 서울(漢城(한성))에서는 示威(시위)가 열렸고 商店(상점)들은 ()을 닫았다. 또한 全國(전국)各地(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抗日(항일)武裝(무장)鬪爭(투쟁)(義兵(의병))을 일으켰다.

正文(정문)[編輯]

日本(일본)國政(국정)()韓國(한국)政府(정부)는 두 帝國(제국)結合(결합)하는 利害(이해)共通(공통)主義(주의)鞏固(공고)히 하기 위하여 韓國(한국)實地(실지)富强(부강)해졌다고 認定(인정)할 때까지 이 目的(목적)으로 아래에 列擧(열거)條款(조관)約定(약정)한다.

()1()
日本(일본)國政(국정)()東京(동경)에 있는 外務省(외무성)을 통하여 今後(금후) 韓國(한국)外國(외국)과의 關係(관계)事務(사무)監理(감리)指揮(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外交(외교) 代表者(대표자)領事(영사)外國(외국)에 있는 韓國(한국)臣民(신민)利益(이익)保護(보호)할 수 있다.

()2()
日本(일본)國政(국정)()韓國(한국)他國(타국) 사이에 現存(현존)하는 條約(조약)實行(실행)完全(완전)히 하는 責任(책임)을 지며 韓國(한국) 政府(정부)以後(이후)부터 日本(일본)政府(정부)仲介(중개)를 거치지 않고 國際的(국제적) 性質(성질)을 가진 어떠한 條約(조약)이나 約束(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期約(기약)한다.

()3()
日本(일본)國政(국정)()는 그 代表者(대표자)로서 韓國(한국) 皇帝(황제) 陛下(폐하)闕下(궐하)에 1()統監(통감)을 두되 痛感(통감)은 오로지 外交(외교)()事項(사항)管理(관리)하기 위하여 京城(경성)主宰(주재)하면서 直接(직접) 韓國(한국) 皇帝(황제) 陛下(폐하)宮中(궁중)謁見(알현)하는 權利(권리)를 가진다. 日本(일본)國政(국정)()는 또 韓國(한국)() 開港場(개항장)其他(기타) 日本(일본)國政(국정)()必要(필요)하다고 認定(인정)하는 곳에 理事官(이사관)을 두는 權利(권리)를 가지되 理事官(이사관)痛感(통감)指揮(지휘) 밑에 從來(종래)()韓國(한국)日本(일본)領事(영사)에게 ()하던 一切(일체) 職權(직권)執行(집행)하고 아울러 본 協約(협약)條款(조관)完全(완전)實行(실행)하기 위하여 必要(필요)一切(일체) 事務(사무)掌理(장리)할 수 있다.

()4()
日本(일본)()韓國(한국) 사이에 現存(현존)하는 條約(조약)約束(약속)은 본 協約(협약)條款(조관)抵觸(저촉)하는 것을 除外(제외)하고는 다 그 效力(효력)繼續(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5()
日本(일본)政府(정부)韓國(한국)皇室(황실)安寧(안녕)尊嚴(존엄)維持(유지)함을 保證(보증)한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各其(각기) 自己(자기) 나라 政府(정부)에서 相當(상당)委任(위임)을 받아 본 協約(협약)記名調印(기명조인)한다.

光武(광무) 9() 11() 17() 外部大臣(외부대신) 朴齊純(박제순)

明治(명치) 38() 11() 17() 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