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聯合總會는 모든 會員國으로 構成된 유엔의 最高 機關으로 安保理 못지않게 重要합니다. 유엔과 關聯된 모든 問題는 論議되고 解決될 수 있지만, 그러한 決議案은 會員國, 理事會 等에 對한 勸告의 形態를 取하며 拘束力이나 强制性이 없습니다. 各國은 1票로 議決權을 가지며, 一般的 事案은 單純 多數決이지만 平和·安保 維持, 3個 安保理(安保理·經濟社會理事會·信託統治理事會) 理事國 選出, 新規 理事國 承認, 會員國 停止·除名, 豫算 等 重要 事案은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年例 定期總會 以外에 特別總會와 臨時總會를 隨時로 召集한다. 最近 몇 年 동안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平和 維持 問題에 對한 機能을 消極的으로 遂行해 왔으며, 유엔 總會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代案이 되었다.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機關은 總會에 所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