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1 概(개)要(요) 2 自殺하는 理由 3 世界(세계)/歷史(역사)別(별) 4 自殺(자살)使嗾 概(개)要(요) 自己(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행위)다. 自殺하는 理由(이유) PTSD 憂鬱症(우울증) 學校(학교)暴力(폭력), 性暴力(성폭력) 被害者(피해자) 學業(학업), 未來(미래), 돈 關聯(관련)으로 壓迫(압박) 其他(기타)等等(등등) 世界(세계)/歷史(역사)別(별) 國家(국가)別(별) 自殺(자살)로 因(인)한 死亡者(사망자)數(수) (2017年(년) 基準(기준)) 自殺(자살)使嗾(사주) 注意(주의)! 이 文書(문서)의 內容(내용)은 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 第(제)252條(조)(囑託(촉탁), 承諾(승낙)에 依(의)한 殺人(살인) 等(등)) ①사람의 囑託(촉탁) 또는[1] 承諾(승낙)을 받어[2] 그를 殺害(살해)한 者(자)는 1年(년) 以上(이상) 10年(년) 以下(이하)의 懲役(징역)에 處(처)한다. ②사람을 敎唆(교사) 또는[3] 幇助(방조)하여 自殺(자살)하게 한 者(자)도 前項(전항)의 刑(형)과 같다[4]. [1] 自殺(자살)하는 方法(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행위), 그外(외)에 自殺者(자살자)의 承諾(승낙)을 받아 殺害(살해)하는 行爲(행위)는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에서 不法(불법)으로 規定(규정)하고 있다. ↑ “촉탁이나”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 “받아”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 “교사하거나”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으로 變更(변경) 豫定(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