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旗(국기)와 함께, 或(혹)은 그것을 代身(대신)해서 使用(사용)되는 國家(국가)의 紋章(문장). 國際法(국제법)上(상), 國家(국가)는 다른 나라의 國章(국장)을 尊重(존중)하고, 保護(보호)할 義務(의무)를 진다. 關聯(관련)文書(문서) 國旗(국기) 世界(세계)國章(국장)一覽(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