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旗와 함께, 或(혹)은 그것을 代身(대신)해서 使用(사용)되는 國家(국가)의 紋章. 國際法上(상), 國家(국가)는 다른 나라의 國章(국장)을 尊重(존중)하고, 保護(보호)할 義務(의무)를 진다. 關聯(관련)文書(문서)[編輯] 國旗 世界國章一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