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別 /歷史 別
現代
草綠色 =協約 加入 軟豆色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灰色 =非 加入
大韓民國
刑事訴訟法 第 309條 (強 制 等 自白 의證據能力 )被告人 의自白 이拷問 ,暴行 ,脅迫 ,身體 拘束 의不當 한長期化 또는欺罔 其他 의方法 으로任意 로陳述 한 것이 아니라고疑心 할 만한理由 가 있는 때에는 이를有罪 의證據 로 하지 못한다.[1]大韓民國憲法 第 12條 [2]- ① 모든
國民 은身體 의自由 를 가진다. 누구든지法律 에依 하지 아니하고는逮捕 ·拘束 ·押收 ·搜索 또는審問 을 받지 아니하며,法律 과適法 한節次 에依 하지 아니하고는處罰 ·保安處分 또는強 制 勞役 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 은拷問 을 받지 아니하며,刑事 上 自己 에게不利 한陳述 을強 要 當 하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 의自白 이拷問 ·暴行 ·脅迫 ·拘束 의不當 한長期化 또는欺罔 其他 의方法 에依 하여自意 로陳述 된 것이 아니라고認定 될 때 또는正式裁判 에 있어서被告人 의自白 이 그에게不利 한唯一 한證據 일 때에는 이를有罪 의證據 로 삼거나 이를理由 로處罰 할 수 없다.
- ① 모든
위의
外國
世界人 權 宣言 : 어느 누구도拷問 , 또는殘酷 하거나非人道的 이거나屈辱的 인處遇 또는刑罰 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