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合意書(합의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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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한반도)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西()() 開放(개방)()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追加(추가) 合意(합의)이다.

條項(조항)

1. 雙方(쌍방)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서울-新義州(신의주)() 鐵道(철도)汶山(문산)[1]-開城(개성)() 道路(도로)通過(통과)하는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 一部(일부)區域(구역)開放(개방)하여 그 區域(구역)()()管理(관리)區域(구역)으로 한다.

2. 雙方(쌍방)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안의 一部(일부)區域(구역) 開放(개방)關聯(관련)技術(기술)實務的(실무적)問題(문제)들과 ()()管理(관리)區域(구역)에서 提起(제기)되는 軍事的(군사적)問題(문제)들을 停戰協定(정전협정)에 따라 ()()軍隊(군대)들 사이에 協議(협의)處理(처리) 하도록 한다.

3. () 合意書(합의서)板門店(판문점) 將星級(장성급)會談(회담)에서 批准(비준)한 날로부터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2000() 11() 17()

마이클(Michael) 엠.(M.) (Dunn) 少將(소장)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代表(대표)
()()() 大佐(대좌)
朝鮮(조선)人民軍(인민군)() 代表(대표)

參考(참고)

  1. 2014() 6() 20()地名(지명)漢字(한자)表記(표기)를 “()()”으로 變更(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