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申告(출생신고)를 할때 使用(사용)할 수 있는 漢字(한자)로 定(정)해진 글字(자). 大韓民國(대한민국) 이 部分(부분)의 本文(본문)은 人名(인명)用(용) 漢字(한자)/大韓民國(대한민국)입니다. 「家族(가족)關係(관계)의 登錄(등록) 等(등)에 關(관)한 法律(법률)」 第(제)44條(조)第(제)3項(항)[1]에 따라 子女(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를 使用(사용)하게 되어 있다. 關聯(관련) 規則(규칙)에 依(의)해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의 範圍(범위)는 漢文(한문) 敎育(교육)用(용) 基礎(기초) 漢字(한자)와 追加(추가)로 別表(별표)에 記載(기재)된 글字(자)로써 定(정)해진다. 日本(일본) 이 部分(부분)의 本文(본문)은 人名(인명)用(용) 漢字(한자)/日本(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