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申告(출생신고)를 할때 使用(사용)할 수 있는 漢字(한자)로 定(정)해진 글字(자). 大韓民國(대한민국) 이 部分(부분)의 本文(본문)은 人名(인명)用(용) 漢字(한자)/大韓民國(대한민국)입니다. 「家族(가족)關係(관계)의 登錄(등록) 等(등)에 關(관)한 法律(법률)」 第(제)44條(조)第(제)3項(항)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ref 태그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에 따라 子女(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를 使用(사용)하게 되어 있다. 關聯(관련) 規則(규칙)에 依(의)해 ‘通常(통상) 使用(사용)되는 漢字(한자)’의 範圍(범위)는 漢文(한문) 敎育(교육)用(용) 基礎(기초) 漢字(한자)와 追加(추가)로 別表(별표)에 記載(기재)된 글字(자)로써 定(정)해진다. 日本(일본) 이 部分(부분)의 本文(본문)은 人名(인명)用(용) 漢字(한자)/日本(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