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文書(문서)는 不文律(불문율)에 依(의)해 國漢文倂用體(국한문병용체)로 作成(작성)되었습니다. 槪要(개요) 國漢文倂用(국한문병용)은 韓國語(한국어) 文章(문장)을 쓸 때 漢字(한자) 옆에 한글을 倂記(병기)하는 表記方式(표기방식)이다. 其他(기타) 한글전용문에서 임의의 한자어(漢字語) 옆에 한자(漢字)표기를 병기(倂記)하는 경우도 있다. 關聯(관련)文書(문서) 國漢文混用(국한문혼용) 한글專用(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