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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分類:著作權]] |
2024年1月25日(木)19時24分 基準 最新版
公正利用(英語: fair use 公正使用)이란 基本的으로 著作權으로 保護되는 著作物을 著作權者의 許可를 求하지 않고 制限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美國 著作權法上의 槪念으로, 出版物 속 內容이 學問硏究나 評論에 利用되는 것이 그 例이다. 넓게는 著作權을 制限하는 法原則으로 理解되기도 한다. 公正利用에 對해 著作權侵害 主張에 대한 防禦法理라는 消極的視角과 著作物의 公正利用領域은 利用者가 갖는 權利라는 積極的視角으로 對立된다.
많은 國家에서는 藝術 그리고 小說, 冊,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寫眞 같은 著作物은 만든 사람이 著作權을 가지게 된다. 著作權을 가진 사람은 이 權利를 利用해 著作物의 利用方法을 決定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著作權者에게 묻지 않고 著作物을 利用한다면, 原則的으로 그 사람은 著作權을 侵害하는 것이고, 著作權者는 이를 根據로 許諾없이 利用한 사람에 對하여 그에 대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創作物이 人氣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創作物을 主題로,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이나 冊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를 願하게 되었다. 結果的으로 이러한 要求가 많은 國家의 著作權法에 反映되어 創作物을 主題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部分을 引用할 경우 著作權法 適用對象에서 例外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