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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露日戰爭]]에서 勝利한 [[大日本帝國|日本]]이 [[美國]], [[英國]], [[露西亞帝國|露西亞]]等 强大國의 承認을 얻어 [[大韓帝國|韓國]]을 事實上 屬國으로 만든 [[條約]]이다. '''第2次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 [[露日戰爭]]에서 勝利한 [[大日本帝國|日本]]이 [[美國]], [[英國]], [[露西亞帝國|露西亞]]等 强大國의 承認을 얻어 [[大韓帝國|韓國]]을 事實上 屬國으로 만든 [[條約]]이다. '''第2次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 ||
1905年([[明治]]38年)11月17日, [[日本軍]]과 警察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日本政府에서 特別派遣된 [[伊藤博文]] | == 背景 == | ||
1905年([[明治]]38年)11月17日, [[日本軍]]과 警察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日本政府에서 特別派遣된 [[伊藤博文]] 이 大韓帝國皇帝 와 政府에 이 條約案을 提出했다. [[李熙|皇帝]] 와 政府首班인 [[韓圭卨]]은 頑强히 反對했지만, 脅迫에 屈服한 5名의 大臣([[乙巳五賊]])의 支持를 얻어 條約이 公式的으로 締結되었다. | |||
5個條項으로 構成된 이 條約은 韓國이 日本에 對한 外交的權利를 剝奪하고 國際的으로 獨立國으로 看做되지 않게 했다. 國內問題에 있어서는 韓國 政府가 [[韓國統監府|統監府]] | == 內容 == | ||
5個條項으로 構成된 이 條約은 韓國이 日本에 對한 外交的權利를 剝奪하고 國際的으로 獨立國으로 看做되지 않게 했다. 國內問題에 있어서는 韓國 政府가 [[韓國統監府|統監府]]라는 强力한 監督機關이 日本에 依해 設立되어 있었기 때문에 獨自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 |||
이 事實을 알게 된 [[韓國人]]들의 憤怒는 極甚했다. 많은 高官들이 條約이 無效라고 외치며 [[自殺]] | == 反撥 == | ||
이 事實을 알게 된 [[韓國人]]들의 憤怒는 極甚했다. 많은 高官들이 條約이 無效라고 외치며 [[自殺]] 했으며, [[서울]]([[漢城]])에서는 示威가 열렸고 商店들은 門을 닫았다. 또한 全國各地에서 많은 사람들이 抗日武裝鬪爭([[義兵]]) 을 일으켰다. | |||
== 正文 == | == 正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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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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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11月5日(火)12時39分 基準 最新版
背景 [編輯]
1905
內容 [編輯]
5
反撥 [編輯]
이
正文 [編輯]
日本 國政 府 와韓國 政府 는 두帝國 을結合 하는利害 共通 主義 를鞏固 히 하기 위하여韓國 이實地 로富强 해졌다고認定 할 때까지 이目的 으로 아래에列擧 한條款 을約定 한다.
第 1條
日本 國政 府 는東京 에 있는外務省 을 통하여今後 韓國 의外國 과의關係 및事務 를監理 指揮 할 수 있고 일본국의外交 代表者 와領事 는外國 에 있는韓國 의臣民 및利益 을保護 할 수 있다.
第 2條
日本 國政 府 는韓國 과他國 사이에現存 하는條約 의實行 을完全 히 하는責任 을 지며韓國 政府 는以後 부터日本 국政府 의仲介 를 거치지 않고國際的 性質 을 가진 어떠한條約 이나約束 을 하지 않을 것을期約 한다.
第 3條
日本 國政 府 는 그代表者 로서韓國 皇帝 陛下 의闕下 에 1名 의統監 을 두되痛感 은 오로지外交 에關 한事項 을管理 하기 위하여京城 에主宰 하면서直接 韓國 皇帝 陛下 를宮中 에謁見 하는權利 를 가진다.日本 國政 府 는 또韓國 의各 開港場 과其他 日本 國政 府 가必要 하다고認定 하는 곳에理事官 을 두는權利 를 가지되理事官 은痛感 의指揮 밑에從來 의在 韓國 日本 領事 에게屬 하던一切 職權 을執行 하고 아울러 본協約 의條款 을完全 히實行 하기 위하여必要 한一切 事務 를掌理 할 수 있다.
第 4條
日本 國 과韓國 사이에現存 하는條約 및約束 은 본協約 의條款 에抵觸 하는 것을除外 하고는 다 그效力 이繼續 되는 것으로 한다.
第 5條
日本 政府 는韓國 皇室 의安寧 과尊嚴 을維持 함을保證 한다.
以上 의證據 로써 아래의 사람들은各其 自己 나라政府 에서相當 한委任 을 받아 본協約 에記名調印 한다.
光武 9年 11月 17日 外部大臣 朴齊純
明治 38年 11月 17日 特命全權公使 林 權 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