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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條項 == | | == 條項 == |
|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猪津-溫井里間 鐵道와 松峴里-高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 |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猪津{{*|이 地名의 正確한 한글表記는 “제진”이다.}}-溫井里間 鐵道와 松峴里-高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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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 |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
2021年2月17日(水)20時49分 版
概要
韓半島 非武裝地帶 東側 開放에 關한 韓國停戰協定의 追加 合意이다.
條項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猪津[1]-溫井里間 鐵道와 松峴里-高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3. 本 合意書는 板門店 將星級會談에서 批准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2002年 9月 12日
제임스 엔. 솔리건 少將 國際聯合軍側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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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贊福 上將 朝鮮人民軍側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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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0年)
- ↑ 이 地名의 正確한 한글表記는 “제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