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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서울-新義州間 鐵道와 文山-開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 |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서울-新義州間 鐵道와 文山-開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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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2月17日(水)18時53分 版
概要
韓半島 非武裝地帶 西側 開放에 關한 韓國停戰協定의 追加 合意이다.
條項
1. 雙方은 停戰協定에 따라 서울-新義州間 鐵道와 文山-開城間 道路가 通過하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一部區域을 開放하여 그 區域을 南과 北의 管理區域으로 한다.
2. 雙方은 非武裝地帶안의 一部區域 開放과 關聯된 技術 및 實務的인 問題들과 南과 北의 管理區域에서 提起되는 軍事的인 問題들을 停戰協定에 따라 南과 北의 軍隊들 사이에 協議處理 하도록 한다.
3. 本 合意書는 板門店 將星級會談에서 批准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2000年 11月 17日
마이클 엠. 던 少將 國際聯合軍側 代表 |
朴林銖 大佐 朝鮮人民軍側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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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照
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2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