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章旗"의 두 版 사이의 差異

(새 文書: thumb|right 日本의 國旗인 '''日의丸'''{{llang|ja|日の丸|히노마루}}의 旗발. 嘉永 6 (1853)年의 M. 페리 來航 後, 對外 關係 後 國旗 制定이 不可避하게 되어, ()()()()()()()의 考案에 따라 日의丸旗가 採用되었다. 明治(명치) 3 (1870)年 1月 明治(명치) 新政府(신정부)는 于先 및 商船 規則(太政官 布告 57號)에서 商船이 내걸어야 할 國旗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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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의 國旗인 '''日의丸'''{{llang|ja|日の丸|히노마루}}의 旗발.  
 日本의 國旗인 '''日의丸'''({{llang|ja|日の丸|히노마루}}) 의 旗발.  
 嘉永 6 (1853)年의 [[M. 페리]] 來航 後, 對外 關係 國旗 制定이 不可避하게 되어, [[薩摩藩]]主 [[島津齊彬]]의 考案에 따라 日의丸旗가 採用되었다. [[明治]] 3 (1870)年 1月 [[大日本帝國政府|明治 新政府]]는 于先 및 商船 規則(太政官 布告 57號)에서 商船이 내걸어야 할 國旗로서, 게다가 같은 해 10月의  태정 官 布告 651號에서는 軍艦用國旗로서 日章旗의 規格 等에 對해 鄭 다. 그러나, 이것은 日章旗를 國旗로 定하는 明文의 法 規定을 隨伴한 것이 아니라, 旣成事實로서 그 後에도 使用되어 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1999年 8月에 '[[日本國 國旗國歌法]]'을 制定하고, 正式으로 日章旗를 國旗로 規定했다.
 嘉永 6 (1853)年의 [[M. 페리]] 來航後, 對外關係後國旗制定이 不可避하게 되어, [[薩摩藩]]主 [[島津齊彬]]의 考案에 따라 日의丸旗가 採用되었다. [[明治]] 3 (1870)年 1月 [[大日本帝國政府|明治新政府]]는 于先 및 商船規則(太政官布告 57號)에서 商船이 내걸어야 할 國旗로서, 게다가 같은 해 10月의  太政 官 布告 651號에서는 軍艦用國旗로서 日章旗의 規格 等에 對해 鄭 다. 그러나, 이것은 日章旗를 國旗로 定하는 明文의 法 規定을 隨伴한 것이 아니라, 旣成事實로서 그 後에도 使用되어 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1999年 8月에 '[[日本國 國旗國歌法]]'을 制定하고, 正式으로 日章旗를 國旗로 規定했다.
[[分類:日本]][[分類:國旗]]
[[分類:日本]][[分類:國旗]]

2024年7月24日(水)18時45分 基準 最新版

日本(일본)國旗(국기)()()(日本語: 日の丸 히노마루)의 旗발(깃발). ()() 6 (1853)()M. 페리 來航(내항)(), 對外(대외)關係(관계)()國旗(국기)制定(제정)不可避(불가피)하게 되어, ()()()() ()()()()考案(고안)에 따라 ()()()採用(채용)되었다. 明治(명치) 3 (1870)() 1() 明治(명치)新政府(신정부)于先(우선)商船(상선)規則(규칙)(()政官(정관)布告(포고) 57())에서 商船(상선)이 내걸어야 할 國旗(국기)로서, 게다가 같은 해 10()()政官(정관) 布告(포고) 651()에서는 軍艦(군함)()國旗(국기)로서 日章旗(일장기)規格(규격) ()()() 다. 그러나, 이것은 日章旗(일장기)國旗(국기)()하는 明文(명문)() 規定(규정)隨伴(수반)한 것이 아니라, 旣成事實(기성사실)로서 그 ()에도 使用(사용)되어 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1999() 8()에 '日本(일본)() 國旗(국기)國歌(국가)()'을 制定(제정)하고, 正式(정식)으로 日章旗(일장기)國旗(국기)規定(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