嘉永 6 (1853)年의 [[M. 페리]] 來航 後, 對外 關係 後 國旗 制定이 不可避하게 되어, [[薩摩藩]]主 [[島津齊彬]]의 考案에 따라 日의丸旗가 採用되었다. [[明治]] 3 (1870)年 1月 [[大日本帝國政府|明治 新政府]]는 于先 및 商船 規則(太政官 布告 57號)에서 商船이 내걸어야 할 國旗로서, 게다가 같은 해 10月의 태정 官 布告 651號에서는 軍艦用國旗로서 日章旗의 規格 等에 對해 鄭 다. 그러나, 이것은 日章旗를 國旗로 定하는 明文의 法 規定을 隨伴한 것이 아니라, 旣成事實로서 그 後에도 使用되어 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1999年 8月에 '[[日本國 國旗國歌法]]'을 制定하고, 正式으로 日章旗를 國旗로 規定했다.
嘉永 6 (1853)年의 [[M. 페리]] 來航後, 對外關係後國旗制定이 不可避하게 되어, [[薩摩藩]]主 [[島津齊彬]]의 考案에 따라 日의丸旗가 採用되었다. [[明治]] 3 (1870)年 1月 [[大日本帝國政府|明治新政府]]는 于先 및 商船規則(太政官布告 57號)에서 商船이 내걸어야 할 國旗로서, 게다가 같은 해 10月의 太政 官 布告 651號에서는 軍艦用國旗로서 日章旗의 規格 等에 對해 鄭 다. 그러나, 이것은 日章旗를 國旗로 定하는 明文의 法 規定을 隨伴한 것이 아니라, 旣成事實로서 그 後에도 使用되어 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1999年 8月에 '[[日本國 國旗國歌法]]'을 制定하고, 正式으로 日章旗를 國旗로 規定했다.
[[分類:日本]][[分類:國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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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7月24日(水)18時45分 基準 最新版
日本의 國旗인 日의丸(日本語: 日の丸 히노마루)의 旗발.
嘉永 6 (1853)年의 M. 페리來航後, 對外關係後國旗制定이 不可避하게 되어, 薩摩藩主島津齊彬의 考案에 따라 日의丸旗가 採用되었다. 明治 3 (1870)年 1月明治新政府는 于先 및 商船規則(太政官布告 57號)에서 商船이 내걸어야 할 國旗로서, 게다가 같은 해 10月의 太政官布告 651號에서는 軍艦用國旗로서 日章旗의 規格等에 對해 鄭 다. 그러나, 이것은 日章旗를 國旗로 定하는 明文의 法規定을 隨伴한 것이 아니라, 旣成事實로서 그 後에도 使用되어 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1999年 8月에 '日本國國旗國歌法'을 制定하고, 正式으로 日章旗를 國旗로 規定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