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漢字語情報 | 한자어 = ()() | 독음 = {{讀音|고문}} }} {{틀:不法}} == 개요 == 道具(도구)나 여러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정신)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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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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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國家別/歷史別 ==


== 개요 ==
=== 現代 ===
[[道具]]나 여러[[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為]]다.
 
== [[國家]]別/[[歷史]]別 ==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拷問 防止 協約
 초록색 협약 가입
* 草綠色 協約 加入
 연두색 협약 가입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軟豆色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灰色 非加入
 
==== [[大韓民國]]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韓國]][[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이 [[不法]]이다.


 하지 [[北韓]],[[ 國]] [[獨裁 家]] 는 아 직도 하고 있다.
==== 大韓民國 ====
* 刑事訴訟法 第309條(強制等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 大韓民 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 依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니하며, 刑事上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當 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 認定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 다.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外國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等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拷問種 ==
[[分 :犯罪]]

2023年12月25日(月)13時17分 基準 最新版

文書(문서)內容(내용)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道具(도구)나 여러 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的(정신적)으로 또는 肉體的(육체적)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爲(행위)다.

國家(국가)()/歷史(역사)()[編輯]

現代(현대)[編輯]

UN 拷問(고문) 防止(방지) 協約(협약)

  • 草綠色(초록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
  • 軟豆色(연두색) = 協約(협약) 加入(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灰色(회색) = ()加入(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編輯]

  •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309()(()()() 自白(자백)證據能力(증거능력)) 被告人(피고인)自白(자백)拷問(고문), 暴行(폭행), 脅迫(협박), 身體(신체)拘束(구속)不當(부당)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方法(방법)으로 任意(임의)陳述(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의심)할 만한 理由(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證據(증거)로 하지 못한다.[1]
  •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12() [2]
    • ① 모든 國民(국민)身體(신체)自由(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법률)()하지 아니하고는 逮捕(체포)·拘束(구속)·押收(압수)·搜索(수색) 또는 審問(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법률)適法(적법)節次(절차)()하지 아니하고는 處罰(처벌)·保安處分(보안처분) 또는 ()()勞役(로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국민)拷問(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형사)() 自己(자기)에게 不利(불리)陳述(진술)()()()하지 아니한다.
    • 被告人(피고인)自白(자백)拷問(고문)·暴行(폭행)·脅迫(협박)·拘束(구속)不當(부당)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其他(기타)方法(방법)()하여 自意(자의)陳述(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정식재판)에 있어서 被告人(피고인)自白(자백)이 그에게 不利(불리)唯一(유일)證據(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證據(증거)로 삼거나 이를 理由(이유)處罰(처벌)할 수 없다.

위의 法律(법률)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編輯]

  •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 :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非人道的(비인도적)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 ()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에서 不法(불법)으로 定義(정의)한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