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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
== 國家別/歷史別 == | |||
== | === 現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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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 UN 拷問 防止 協約 | ||
* 草綠色 = 協約 加入 | |||
* 軟豆色 =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
* 灰色 = 非加入 | |||
하지 | ==== 大韓民國 ==== | ||
* 刑事訴訟法 第309條(強制等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
* [[ 大韓民 國 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
** ① 모든 國 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 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 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 |||
**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 니하며, 刑事上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當 하 지 아니한다. | |||
**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 고 認定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 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 다. | |||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
==== 外國 ==== |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等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
[[分 類:犯罪]] |
2023年12月25日(月)13時17分 基準 最新版
國家 別 /歷史 別 [編輯]
現代 [編輯]
草綠色 =協約 加入 軟豆色 =協約 加入 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灰色 =非 加入
大韓民國 [編輯]
刑事訴訟法 第 309條 (強 制 等 自白 의證據能力 )被告人 의自白 이拷問 ,暴行 ,脅迫 ,身體 拘束 의不當 한長期化 또는欺罔 其他 의方法 으로任意 로陳述 한 것이 아니라고疑心 할 만한理由 가 있는 때에는 이를有罪 의證據 로 하지 못한다.[1]大韓民國憲法 第 12條 [2]- ① 모든
國民 은身體 의自由 를 가진다. 누구든지法律 에依 하지 아니하고는逮捕 ·拘束 ·押收 ·搜索 또는審問 을 받지 아니하며,法律 과適法 한節次 에依 하지 아니하고는處罰 ·保安處分 또는強 制 勞役 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國民 은拷問 을 받지 아니하며,刑事 上 自己 에게不利 한陳述 을強 要 當 하지 아니한다. - ⑦
被告人 의自白 이拷問 ·暴行 ·脅迫 ·拘束 의不當 한長期化 또는欺罔 其他 의方法 에依 하여自意 로陳述 된 것이 아니라고認定 될 때 또는正式裁判 에 있어서被告人 의自白 이 그에게不利 한唯一 한證據 일 때에는 이를有罪 의證據 로 삼거나 이를理由 로處罰 할 수 없다.
- ① 모든
위의
外國 [編輯]
世界人 權 宣言 : 어느 누구도拷問 , 또는殘酷 하거나非人道的 이거나屈辱的 인處遇 또는刑罰 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