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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聯合總會 決議 第2758號'''({{llang|en|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 | '''國際聯合總會 決議 第2758號'''({{llang|en|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는 1971年 10月 25日 [[國際聯合]] 總會 第26次 總會 第1976次 全體會議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의 國聯 機構에서의 正當한 權利 回復 問題""에 關한 議決議決이다. | ||
이 決議案은 贊成 76票, 反對 35票, 棄權 17票로 壓倒的으로 通過되었다. | 이 決議案은 贊成 76票, 反對 35票, 棄權 17票로 壓倒的으로 通過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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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利를 回復하고 그女의 政府 代表를 유엔機構에서 中國의 唯一한 合法的인 代表로 認定하고 蔣介石의 代表를 유엔機構와 그 所屬의 모든 機構에서 不法的으로 占有한 議席에서 卽時 追放하기로 決定했다. | 決定: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利를 回復하고 그女의 政府 代表를 유엔機構에서 中國의 唯一한 合法的인 代表로 認定하고 蔣介石의 代表를 유엔機構와 그 所屬의 모든 機構에서 不法的으로 占有한 議席에서 卽時 追放하기로 決定했다. | ||
千九百七十一 年 十 月 二十五 日 | |||
千九百七十六 回 全體會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