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각) 國家(국가)別(별)로 게임에 對(대)해 等級(등급)을 指定(지정)하여 利用(이용)可能(가능)한 年齡(연령)을 制限(제한)하는 制度(제도)를 말한다.

韓國(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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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物(물)管理(관리)委員會(위원회)에서 審議(심의)함.

中國(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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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중국)音像(음상)與(여)數字(숫자)出版(출판)協會(협회)에서 審議(심의)함.

日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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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娛樂(오락) 等級(등급) 器具(기구)[1]랑 컴퓨터 소프트웨어 倫理(윤리) 器具(기구)[2]에서 審議(심의)함.

  1. ↑ 主(주)로 비디오 게임
  2. ↑ 主(주)로 PC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