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年 2月 서울에서 締結된 日本(日本帝國)과 韓國(大韓帝國) 間의 條約.
1904年 1月 露日戰爭 勃發에 對備해 大韓帝國은 國外에 中立을 宣言하고 英國, 佛蘭西 等 强大國이 이를 支持했으나 日本은 이를 無視하고 2月 日本軍을 仁川에 上陸시킨 뒤 漢城(서울)을 侵攻해 條約을 締結했다.
이 條約은 大韓帝國의 領土와 皇室의 保全을 宣言하면서도 韓國이 러일戰爭에 必要한 施設과 土地를 提供할 義務를 附與하고, 韓國政府가 施設改善에 關한 諮問을 日本政府에 提供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日本이 韓國의 保護國으로 變貌하는 첫걸음이었다.
正文[編輯]
大韓帝國皇帝陛下의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과 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 特命全權公使 林權助는 各各相當한 委任을 받고 다음의 條目을 協定한다.
第1條
韓日兩國 사이의 恒久的이고 변함없는 親交를 維持하고 東洋의 平和를 確固히 이룩하기 위하여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固히 믿고 施政改善에 關한 忠告를 받아들인다.
第2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皇室을 確實한 親善과 友誼로 安全하고 便하게 한다.
第3條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한다.
第4條
第三國의 侵害나 或은 內亂으로 인하여 對한 帝國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있을 境遇에는 大日本帝國政府는 速히 情況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그러나 對한 帝國政府는 爲大日本帝國의 行動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充分한 便宜를 提供한다. 大日本帝國政府는 前項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軍略上必要한 地點을 情況에 따라 차지하여 利用할 수 있다.
第5條
對한 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는 相互間에 承認을 거치지 않고 뒷날 本協定取旨에 어긋나는 協約을 第三國과 맺을 수 없다.
第6條
本協約에 關聯되는 未備한 細部條項은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 간에 情況에 따라 協定한다.
光武 8年 2月 23日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明治 37年 2月 23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