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年(년) 2月(월) 서울에서 締結(체결)된 日本(일본)(日本(일본)帝國(제국))과 韓國(한국)(大韓帝國(대한제국)) 間(간)의 條約(조약).

1904年(년) 1月(월) 露日戰爭(노일전쟁) 勃發(발발)에 對備(대비)해 大韓帝國(대한제국)은 國外(국외)에 中立(중립)을 宣言(선언)하고 英國(영국), 佛蘭西(불란서) 等(등) 强大國(강대국)이 이를 支持(지지)했으나 日本(일본)은 이를 無視(무시)하고 2月(월) 日本(일본)軍(군)을 仁川(인천)에 上陸(상륙)시킨 뒤 漢城(한성)(서울)을 侵攻(침공)해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했다.

이 條約(조약)은 大韓帝國(대한제국)의 領土(영토)와 皇室(황실)의 保全(보전)을 宣言(선언)하면서도 韓國(한국)이 러일戰爭(전쟁)에 必要(필요)한 施設(시설)과 土地(토지)를 提供(제공)할 義務(의무)를 附與(부여)하고, 韓國(한국)政府(정부)가 施設(시설)改善(개선)에 關(관)한 諮問(자문)을 日本(일본)政府(정부)에 提供(제공)할 것을 規定(규정)하고 있다. 日本(일본)이 韓國(한국)의 保護國(보호국)으로 變貌(변모)하는 첫걸음이었다.

正文(정문)

[編輯]

大韓帝國(대한제국)皇帝(황제)陛下(폐하)의 外部大臣(외부대신)臨時(임시)署理(서리)陸軍(육군)參將(참장) 李址鎔(이지용)과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皇帝(황제)陛下(폐하)의 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林(임)權(권)助(조)는 各各(각각)相當(상당)한 委任(위임)을 받고 다음의 條目(조목)을 協定(협정)한다.

第(제)1條(조)
韓日(한일)兩國(양국) 사이의 恒久的(항구적)이고 변함없는 親交(친교)를 維持(유지)하고 東洋(동양)의 平和(평화)를 確固(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大韓帝國(대한제국)政府(정부)는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政府(정부)를 確固(확고)히 믿고 施政改善(시정개선)에 關(관)한 忠告(충고)를 받아들인다.

第(제)2條(조)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政府(정부)는 大韓帝國(대한제국)皇室(황실)을 確實(확실)한 親善(친선)과 友誼(우의)로 安全(안전)하고 便(편)하게 한다.

第(제)3條(조)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政府(정부)는 大韓帝國(대한제국)의 獨立(독립)과 領土保全(영토보전)을 確實(확실)히 保證(보증)한다.

第(제)4條(조)
第三國(제삼국)의 侵害(침해)나 或(혹)은 內亂(내란)으로 인하여 對(대)한 帝國(제국)皇室(황실)의 安寧(안녕)과 領土(영토)의 保全(보전)에 危險(위험)이 있을 境遇(경우)에는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政府(정부)는 速(속)히 情況(정황)에 따라 必要(필요)한 措置(조치)를 取(취)할 수 있다. 그러나 對(대)한 帝國(제국)政府(정부)는 爲(위)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의 行動(행동)을 容易(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充分(충분)한 便宜(편의)를 提供(제공)한다.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政府(정부)는 前項(전항)의 目的(목적)을 成就(성취)하기 위하여 軍略(군략)上(상)必要(필요)한 地點(지점)을 情況(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利用(이용)할 수 있다.

第(제)5條(조)
對(대)한 帝國(제국)政府(정부)와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政府(정부)는 相互(상호)間(간)에 承認(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本(본)協定(협정)取旨(취지)에 어긋나는 協約(협약)을 第三國(제삼국)과 맺을 수 없다.

第(제)6條(조)
本(본)協約(협약)에 關聯(관련)되는 未備(미비)한 細部(세부)條項(조항)은 大日(대일)本(본)帝國(제국)代表者(대표자)와 大韓帝國(대한제국)外部大臣(외부대신) 간에 情況(정황)에 따라 協定(협정)한다.

光武(광무) 8年(년) 2月(월) 23日(일)
外部大臣(외부대신)臨時(임시)署理(서리)陸軍(육군)參將(참장) 李址鎔(이지용)

明治(명치) 37年(년) 2月(월) 23日(일)
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林(임)權(권)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