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罪(무죄)推定(추정)의 原則(원칙) (英語: presumption of innocence)은 被告人(피고인) 또는 被疑者(피의자)의 有罪(유죄)가 證明(증명)되지 않는 한 無罪(무죄)로 看做(간주)한다는 原則(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