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해)巡(순)署(서)는 中華民國(중화민국)의 海上警察(해상경찰) 關聯(관련) 業務(업무) 全般(전반)을 擔當(담당)하는 部處(부처)로서, 海洋(해양)委員會(위원회) 傘下(산하)의 第(제)3級(급) 行政機關(행정기관)이다. 이른바 海岸警備隊(해안경비대)(coast guard)이며,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海洋(해양)警察廳(경찰청)에 相當(상당)한다.

海(해)巡(순)署(서)는 中華民國(중화민국)의 統治(통치) 下(하)에 있는 地域(지역)(現在(현재)는 臺灣(대만) 및 周邊(주변) 島嶼(도서))의 海上(해상) 및 沿岸(연안) 防衛(방위)를 擔當(담당)하는 機關(기관)이다. 具體的(구체적)인 任務(임무)는 海岸(해안), 領海(영해), 接續水域(접속수역), 排他的經濟水域(배타적경제수역) 等(등)의 巡察(순찰) 및 防禦(방어)를 擔當(담당)하는 한편, 銃器(총기), 貨物(화물), 麻(마)藥(약)의 密輸(밀수) 및 不法(불법) 出入國(출입국) 等(등)을 團束(단속)하는 것이다.

職員(직원)은 主(주)로 警察官(경찰관), 軍人(군인), 稅關(세관) 人員(인원) 또는 그 밖의 公務員(공무원)으로 構成(구성)되어 있다.

海(해)巡(순)署(서)는 通常的(통상적)으로 軍事(군사) 任務(임무)에 대한 責任(책임)을 지지 않지만, 戰時(전시)에는 國防(국방)法(법) 第(제)4條(조)에 따라 海軍(해군)의 指揮(지휘) 下(하)에 軍事(군사) 任務(임무)를 遂行(수행)한다. 海(해)巡(순)署(서)는 署(서) 內部(내부)에 6個(개) 組(조), 4個(개) 室(실), 2個(개) 隊(대), 1個(개) 專門(전문)部(부)(센터) 및 1個(개) 派遣(파견)機關(기관)으로 構成(구성)된 組織(조직) 體系(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所屬(소속) 機關(기관)으로는 8個(개)의 支署(지서)와 敎育(교육)訓練(훈련)試驗(시험)센터가 있다. 또한, 巡(순)防(방)區(구)指揮部(지휘부)를 派遣(파견)機關(기관)으로 하여 勤務(근무)를 總括(총괄)하기 위해 13個(개)의 巡(순)防(방)區(구)指揮部(지휘부)가 設置(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