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이란 國家가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規定하기 爲해 國會에서 制定하고 公布하는 規範을 말한다. 모든 國民은 法律을 따라야 하며, 國家機關 亦是 法律에 따라 權限을 行使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法律은 社會의 秩序를 維持하고 國民의 權利를 保護하기 爲한 約束이라고 볼 수 있다.
- 國會가 制定한다.
- 모든 國民에게 同一하게 適用된다.
-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規定한다.
- 違反하면 罰金, 過怠料, 懲役 等의 法的 制裁를 받을 수 있다.
- 民法: 契約, 財産, 相續 等 個人間의 權利와 義務를 規定
- 刑法: 犯罪와 刑罰을 規定
- 商法: 企業과 商去來에 關한 事項을 規定
- 勤勞基準法: 勤勞者의 權利와 勤勞條件을 規定
- 道路交通法: 交通秩序와 安全을 爲한 規則을 規定
法律과 法令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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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混同하지만 두 用語는 다르다.
- 法律: 國會가 만든 法
- 法令: 法律뿐 아니라 大統領令(施行令), 總理令·部令(施行規則) 等을 모두 包含하는 槪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