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법률)이란 國家國民權利義務規定(규정)하기 ()國會에서 制定(제정)하고 公布(공포)하는 規範(규범)을 말한다. 모든 國民(국민)法律(법률)을 따라야 하며, 國家機關(국가기관) 亦是(역시) 法律(법률)에 따라 權限(권한)行使(행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法律(법률)社會秩序(질서)維持(유지)하고 國民(국민)權利(권리)保護(보호)하기 ()約束(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特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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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會制定(제정)한다.
  • 모든 國民(국민)에게 同一(동일)하게 適用(적용)된다.
  • 國民(국민)權利(권리)義務(의무)規定(규정)한다.
  • 違反(위반)하면 罰金, 過怠料, 懲役 ()法的(법적) 制裁(제재)를 받을 수 있다.

例示(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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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法: 契約(계약), 財産(재산), 相續(상속) () 個人(개인)()權利(권리)義務(의무)規定(규정)
  • 刑法: 犯罪(범죄)刑罰(형벌)規定(규정)
  • 商法: 企業(기업)商去來(상거래)()事項(사항)規定(규정)
  • 勤勞基準法: 勤勞者(근로자)權利(권리)勤勞條件(근로조건)規定(규정)
  • 道路交通法: 交通秩序(교통질서)安全(안전)()規則(규칙)規定(규정)

法律(법률)法令(법령)差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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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混同(혼동)하지만 두 用語(용어)는 다르다.

  • 法律(법률): 國會(국회)가 만든 ()
  • 法令(법령): 法律(법률)뿐 아니라 大統領令(대통령령)(施行令(시행령)), 總理令(총리령)·部令(부령)(施行規則(시행규칙)) ()을 모두 包含(포함)하는 槪念(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