戒嚴法(계엄법)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法律(법률) 中(중) 하나로 戒嚴(계엄)의 宣布(선포)와 그 施行(시행)·解除(해제)등에 必要(필요)한 事項(사항)을 定(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