淫行處罰規定 編輯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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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要]]==
 淫行處罰規定이라함은, [[日本]]의[[地方自治團體]]가定하는[[靑少年保護育成條例]]中의靑少年, 卽旣婚者를除한18歲未滿의男女, 와의「淫 行」 或은「前項의行爲를敎示하거나, 보이는行爲」等을規制하는條文이다. 通稱「淫行條例」. 日[[最高裁判所]]의判例에依해, 淫行處罰規定(以下便宜上淫行條例라稱하도록함)에依해規制되는「淫行」이란以下와같이定義되었다.<br><blockquote>本條例([[福岡縣]]靑少年保護育成條例)一零條一項(當時)의規定에서말하는『「淫行」이란, 廣義로靑少年에對하는性行爲一般을말하는것이라解釋해서는안되며, 靑少年을誘惑, 威迫 欺罔或은困惑시키는等그心身의未成熟에便乘한不當한手段에依해行하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外, 靑少年을但只自己의性的欲望을滿足시키기爲한對象으로서取扱하고있다고밖에認定할수없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를말하는것이라解하는것이當하다. <br> 但, 右의「淫行」을 게靑少年에對한性行爲一般을 가르키 는것이라解할時에는, 「淫한」性行爲를指稱하는「淫行」의用語自體의意義에符合하지않을뿐만아니라, 例컨대婚約中의靑少年或은이것에準하는眞摯한交際關係에있는靑少年間에서行해지性行爲等, 社會通念上大凡處罰의對象으로看做하기難한것을包含하게되어, 그解釋은過하게 다는것이明白하며, 또한, 記「 淫行」을 보고 但只反倫理的或은不純한性行爲라解釋하는것은, 犯罪의構成要件으로서不明確하다는批判을免할수없는것이며, 前記의規定의文理로부터合理的으로導出이可한解釋의範圍內에서, 前敍와같이限定하여解釋하는것을當하다함. …<br> 1985年10月23日, 最高裁判所[[大法廷]]</blockquote>
 淫行處罰規定이라함은, [[日本]]의[[地方自治團體]]가[[ ]] 하는[[靑少年保護育成條例]][[ ]] [[ 靑少年]], [[ ]][[ 旣婚者]] [[ ]] 한18[[ ]][[ 未滿]] [[ 男女]], 와의「[[ 行]]」[[ ]] 은「[[ 前項]] [[ 行爲]] [[ 敎示]] 하거나, 보이는行爲」[[ ]] [[ 規制]] 하는[[ 條文]] 이다. 日[[最高裁判所]]의[[ 判例]] [[ ]] 해, 淫行處罰規定([[ 以下]][[ 便宜]][[ ]][[ 淫行條例]] [[ ]] 하도록함)에依해規制되는「淫行」이란以下와같이[[ 定義]] 되었다.<br><blockquote>[[ ]] 條例([[福岡縣]]靑少年保護育成條例)一[[ ]] 條一項([[ 當時]])의規定에서말하는『「淫行」이란, [[ 廣義]] 로靑少年에[[ ]] 하는性行爲[[ 一般]] 을말하는것이라解釋해서는안되며, 靑少年을[[ 誘惑]], [[ 威迫]], [[ 欺罔]] 或은[[ 困惑]] 시키는等그[[ 心身]] [[ 未成熟]] [[ 便乘]] [[ 不當]] [[ 手段]] 에依해行하는[[ 性交]] 或은性交[[ 類似]] 行爲[[ ]], 靑少年을[[ 但只]][[ 自己]] 의性的[[ 欲望]] [[ 滿足]] 시키기爲한[[ 對象]] 으로서[[ 取扱]] 하고있다고밖에[[ 認定]] 할수없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를말하는것이라解 하는것이[[相 ]] 하다. <br> [[ ]], 右의「淫行」을[[廣範圍]]하 게靑少年에對한性行爲一般을[[指稱]]하 는것이라解 할時에는, 「淫한」性行爲를指稱하는「淫行」의[[ 用語]][[ 自體]] [[ 意義]] [[ 符合]] 하지않을뿐만아니라, [[ ]] 컨대[[ 婚約]] 中의靑少年或은이것에[[ ]] 하는[[ 眞摯]] 한交際關係에있는靑少年間에서行해지性行爲等, [[ 社會]][[ 通念]] [[ 大凡]] 處罰의對象으로[[ 看做]] 하기[[ ]] 한것을[[ 包含]] 하게되어, 그解釋은[[ ]] 하게 廣範圍하 다는것이[[ 明白]] 하며, [[亦是]], [[ 記]]「 淫行」을 눈으로해 但只[[ 反倫理的]] 或은[[ 不純]] 한性行爲라解釋하는것은, [[ 犯罪]] [[ 構成要件]] 으로서[[ 不明確]] 하다는[[ 批判]] [[ ]] 할수없는것이며, 前記의規定의[[ 文理]] 로부터[[ 合理的]] 으로[[ 導出]] [[ ]] 한解釋의範圍內에서, [[ 前敍]] 와같이[[ 限定]] 하여解釋하는것을 當하다함. …<br> 1985年10月23日, 最高裁判所[[大法廷]]</blockquote>
 
==[[ ]][[ 都道府縣]] 의淫行處罰規定==
== 都道府縣의 淫行處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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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都道府縣의淫行處罰規定'''
|+ '''各都道府縣의淫行處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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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繩縣]]||2年以下의懲役或은50萬日圓以下의罰金||同左
||[[沖繩縣]]||2年以下의懲役或은50萬日圓以下의罰金||同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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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日本의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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