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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要]]== | |||
淫行處罰規定이라함은, [[日本]]의[[地方自治團體]]가定하는[[靑少年保護育成條例]]中의靑少年, | 淫行處罰規定이라함은, [[日本]]의[[地方自治團體]]가[[ 定]] 하는[[靑少年保護育成條例]][[ 中]] 의[[ 靑少年]], [[ 卽]][[ 旣婚者]] 를[[ 除]] 한18[[ 歲]][[ 未滿]] 의[[ 男女]], 와의「[[ 淫 行]]」[[ 或]] 은「[[ 前項]] 의[[ 行爲]] 를[[ 敎示]] 하거나, 보이는行爲」[[ 等]] 을[[ 規制]] 하는[[ 條文]] 이다. 日[[最高裁判所]]의[[ 判例]] 에[[ 依]] 해, 淫行處罰規定([[ 以下]][[ 便宜]][[ 上]][[ 淫行條例]] 라[[ 稱]] 하도록함)에依해規制되는「淫行」이란以下와같이[[ 定義]] 되었다.<br><blockquote>[[ 本]] 條例([[福岡縣]]靑少年保護育成條例)一[[ 零]] 條一項([[ 當時]])의規定에서말하는『「淫行」이란, [[ 廣義]] 로靑少年에[[ 對]] 하는性行爲[[ 一般]] 을말하는것이라解釋해서는안되며, 靑少年을[[ 誘惑]], [[ 威迫]], [[ 欺罔]] 或은[[ 困惑]] 시키는等그[[ 心身]] 의[[ 未成熟]] 에[[ 便乘]] 한[[ 不當]] 한[[ 手段]] 에依해行하는[[ 性交]] 或은性交[[ 類似]] 行爲[[ 外]], 靑少年을[[ 但只]][[ 自己]] 의性的[[ 欲望]] 을[[ 滿足]] 시키기爲한[[ 對象]] 으로서[[ 取扱]] 하고있다고밖에[[ 認定]] 할수없는性交或은性交類似行爲』를말하는것이라解 釋 하는것이[[相 當]] 하다. <br> [[ 但]], 右의「淫行」을[[廣範圍]]하 게靑少年에對한性行爲一般을[[指稱]]하 는것이라解 釋 할時에는, 「淫한」性行爲를指稱하는「淫行」의[[ 用語]][[ 自體]] 의[[ 意義]] 에[[ 符合]] 하지않을뿐만아니라, [[ 例]] 컨대[[ 婚約]] 中의靑少年或은이것에[[ 準]] 하는[[ 眞摯]] 한交際關係에있는靑少年間에서行해지性行爲等, [[ 社會]][[ 通念]] 上[[ 大凡]] 處罰의對象으로[[ 看做]] 하기[[ 難]] 한것을[[ 包含]] 하게되어, 그解釋은[[ 過]] 하게 廣範圍하 다는것이[[ 明白]] 하며, [[亦是]], [[ 前 記]]「 淫行」을 눈으로해 但只[[ 反倫理的]] 或은[[ 不純]] 한性行爲라解釋하는것은, [[ 犯罪]] 의[[ 構成要件]] 으로서[[ 不明確]] 하다는[[ 批判]] 을[[ 免]] 할수없는것이며, 前記의規定의[[ 文理]] 로부터[[ 合理的]] 으로[[ 導出]] 이[[ 可]] 한解釋의範圍內에서, [[ 前敍]] 와같이[[ 限定]] 하여解釋하는것을 相 當하다함. …<br> 1985年10月23日, 最高裁判所[[大法廷]]</blockquote> | ||
==[[ 各]][[ 都道府縣]] 의淫行處罰規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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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都道府縣의淫行處罰規定''' | |+ '''各都道府縣의淫行處罰規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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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繩縣]]||2年以下의懲役或은50萬日圓以下의罰金||同左 | ||[[沖繩縣]]||2年以下의懲役或은50萬日圓以下의罰金||同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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