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의 두 版 사이의 差異

잔글 (문자열 찾아 바꾸기 - "{{漢字語情報\n\|[^\n]+\n\|[^\n]+\n}}" 문자열을 "" 문자열로)
(같은 使用者(사용자)의 中間(중간) () ()()는 보이지 않습니다)
二番째 줄: 二番째 줄:
{{틀:不法}}
{{틀:不法}}


== [[ 槪要]] ==
== 槪要 ==
[[ 道具]] 나 여러 [[ 方法]] 으로 [[容疑者]]한테 [[ 精神]][[ ]] 으로 또는 [[ 肉體]] 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行爲]] 다.


== [[ 國家]][[ ]]/[[ 歷史]] 別 ==
== 國家別/歷史別 ==


=== [[ 現代]] ===
=== 現代 ===
[[File:CAT members.svg]]
[[File:CAT members.svg]]
UN 고문 방지 협약
UN 고문 방지 협약
  초록색 = 협약 가입
초록색 = 협약 가입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회색 = 비가입


==== [[ 大韓民國]] ====
==== 大韓民國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韓國]][[ 憲法]]  제12조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 國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 國內]] 에서는 [[不法]]이다.
 위 의 法律 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 外國]] ====
==== 外國 ====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 한다.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 한다.


 하지만 [[北韓]],[[中國]] [[ ]]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분류:犯罪]]
[[ 分類:犯罪]]

二〇二一年九月一七日(金)一九時五九分 版

文書(문서)內容(내용)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槪要(개요)

道具(도구)나 여러 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的(정신적)으로 또는 肉體的(육체적)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爲(행위)다.

國家(국가)()/歷史(역사)()

現代(현대)

UN 고문 방지 협약

  • 초록색 = 협약 가입
  •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회색 = 비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一]
  •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12() [二]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의 法律(법률)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 등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에서 不法(불법)으로 定義(정의)한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