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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具나 여러 方法으로 [[容疑者]]한테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苦痛]]을 줘서 [[自白]]하게 하는 行爲다. | |||
== | == 國家別/歷史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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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고문 방지 협약 | UN 고문 방지 협약 | ||
* 초록색 = 협약 가입 | |||
*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
* 회색 = 비가입 | |||
하지 | ==== 大韓民國 ==== | ||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http://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09%EC%A1%B0] | |||
* [[ 大韓民 國 憲法]] 第12條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2%EC%A1%B0] | |||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 |||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 하 지 아니한다. | |||
** ⑦ 피고인의 자백이 ''' 고 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 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 다. | |||
위의 法律에 적힌 바와 같이 國內에서는 [[不法]]이다. | |||
==== 外國 ==== | |||
* [[世界人權宣言]]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하지만 [[北韓]],[[中國]]等 [[獨裁國家]]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 |||
[[分 類:犯罪]] |
二〇二一年九月一七日(金)一九時五九分 版
槪要
國家 別 /歷史 別
現代
- 초록색 = 협약 가입
-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 회색 = 비가입
大韓民國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一]
大韓民國憲法 第 12條 [二]-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의
外國
世界人 權 宣言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