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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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世界人權宣言]]: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外國]]에서도 [[人權侵害]]라는 [[理由]] 등으로 [[大部分]] 나라들에서 [[不法]]으로 [[定義]]한다.



2020年10月7日(水)00時14分 版

틀:漢字語(한자어)情報(정보)

文書(문서)內容(내용)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槪要(개요)

道具(도구)나 여러 方法(방법)으로 容疑者(용의자)한테 精神(정신)()으로 또는 肉體(육체)()으로 苦痛(고통)을 줘서 自白(자백)하게 하는 行爲(행위)다.

國家(국가)()/歷史(역사)()

現代(현대)

UN 고문 방지 협약

초록색 = 협약 가입
연두색 = 협약 가입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나라
회색 = 비가입

大韓民國(대한민국)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1]
  • 韓國(한국)憲法(헌법) 제12조 [2]
    •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에 법률로 國內(국내)에서는 不法(불법)이다.

外國(외국)

外國(외국)에서도 人權侵害(인권침해)라는 理由(이유) 등으로 大部分(대부분) 나라들에서 不法(불법)으로 定義(정의)한다.

하지만 北韓(북한),中國(중국) () 獨裁國家(독재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