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用漢字(상용한자)

日常生活(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漢字(한자)로, 複雜(복잡)하고 無數(무수)漢字(한자) 使用(사용)不便(불편)을 덜기 ()해 글字數(자수)制限(제한)하여 選別(선별)한 것을 말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編輯]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敎育(교육)人的資源(인적자원)()()漢文(한문) 敎育(교육)() 基礎(기초)漢字(한자) 1,800()가 있다. 1972() 8() 16()에 처음으로 制定(제정)되었으며, 中學校(중학교)高等學校(고등학교)에서 각각 900()씩을 가르친다. 이와는 別個(별개)로, 民間(민간)에서는 韓國(한국)新聞(신문)協會(협회)가 1967() 12() 選定(선정)한 2,000()常用漢字(상용한자)()도 있다.

1951() 9() 當時(당시) 文敎部(문교부)에서 敎育(교육) 漢字(한자) 1,000()制定(제정)하고 1957() 11() 300()追加(추가)하여 모두 1,300()가 되었는데[1], 이것이 1964() 9()부터 學校(학교) 現場(현장)에서 使用(사용)되다가 1970() 한글專用(전용) 政策(정책)에 맞추어 廢止(폐지)되었다. 그 () 1972() 8()에 다시 1,800()의 '敎育(교육)() 基礎(기초) 漢字(한자)'를 制定(제정)하여 같은 해 9()부터 敎育(교육)活用(활용)하였는데, 人名(인명)地名(지명) () 固有(고유) 名詞(명사)는 이에 制限(제한)받지 않았다. 常用漢字(상용한자)選別(선별) 基準(기준)模糊(모호)함과 1946() 日本(일본)當用(당용)漢字(한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했다는 () 未洽(미흡)部分(부분)批判(비판)을 받아[2], 以後(이후) 2000() 12() 30() 敎育(교육)人的資源(인적자원)()에서 中學(중학) 4()高校(고교) 40(), () 44()交替(교체)하였고[3], 2008() 2() 現在(현재) 中學校(중학교) 900(), 高等學校(고등학교) 900()의 "敎育(교육)() 基礎(기초)漢字(한자)" 1,800()使用(사용)되고 있다.[4]

日本(일본)[編輯]

部分(부분)本文(본문)日本(일본)常用漢字(상용한자)입니다.

中國(중국)[編輯]

部分(부분)本文(본문)通用(통용)規範(규범)漢字(한자)()입니다.
  1. [상용한자 제정 및 준행 조치에 관한 건(제112회)]
  2. ()()(). "常用漢字(상용한자) 制定(제정)提唱(제창)한다." 國語敎育(국어교육) -.18 (1972): 399-406. 敎育(교육)() 基礎(기초)漢字(한자)常用漢字(상용한자)로 하고 姓名(성명)() 漢字(한자)追加(추가) () 補完(보완)必要(필요)하다.
  3. [敎育用 基礎漢字 公表 (2000. 12. 30. 敎育人的資源部 最終 公表 內譯)]
  4. [韓國敎育課程評價院, 大學修學能力試驗, 알림마당, 자주하는質問, 漢文 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에 關한 質問과 答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