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

Limht (討論(토론) | 寄與(기여))님의 ()()()一年(일년)二月(이월)七日(칠일)()()五時(오시)三一(삼일)() ()

槪要(개요)

前文(전문)

人類(인류)家族(가족) 모두의 尊嚴性(존엄성)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 平和(평화)基礎(기초)다. 人權(인권)無視(무시)하고 輕蔑(경멸)하는 蠻行(만행)()() 어떤 結果(결과)招來(초래)했던가를 記憶(기억)해보라. 人類(인류)良心(양심)憤怒(분노)케 했던 野蠻(야만)()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보통)사람들이 바라는 至高至純(지고지순)念願(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人間(인간)言論(언론)自由(자유), 信念(신념)自由(자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 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上(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憲章(헌장)은 이미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確認(확인)했고 보다 ()넓은 自由(자유) 속에서 社會(사회)進步(진보)促進(촉진)하고 生活(생활)水準(수준)向上(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약속)을 제대로 實踐(실천)하려면 都大體(도대체) 人權(인권)이 무엇이고 自由(자유)가 무엇인지에 ()해 모든 사람이 理解(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總會(총회)는 이제 모든 個人(개인)組織(조직)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持續的(지속적)國內(국내)() 措置(조치)()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들의 普遍的(보편적) 自由(자유)權利(권리)伸張(신장)()努力(노력)하도록, 모든 人類(인류)가 ‘다 함께 達成(달성)해야 할 하나의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을 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人間(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로우며 그 尊嚴(존엄)權利(권리)에 있어 同等(동등)하다. 人間(인간)天賦的(천부적)으로 理性(이성)良心(양심)附與(부여)받았으며 서로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行動(행동)하여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政治的(정치적) 또는 其他(기타)見解(견해), 民族的(민족적) 또는 社會的(사회적) 出身(출신), 財産(재산), 出生(출생) 또는 其他(기타)身分(신분)과 같은 어떠한 種類(종류)差別(차별)이 없이, 이 宣言(선언)規定(규정)된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개인)()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獨立國(독립국), 信託統治(신탁통치)地域(지역), 非自治地域(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主權(주권)()餘他(여타)制約(제약)을 받느냐에 關係(관계)없이, 그 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政治的(정치적), 法的(법적) 또는 國際的(국제적) 地位(지위)根據(근거)하여 差別(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生命(생명)身體(신체)自由(자유)安全(안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奴隸(노예)狀態(상태) 또는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형태)奴隸(노예)制度(제도)奴隸(노예)賣買(매매)禁止(금지)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人道(인도)()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 앞에 人間(인간)으로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追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