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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槪要 ==
== 槪要 ==
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前文 ==
== 前文 ==
[[ 人類]][[家族]] 모두 [[ 尊嚴性]] [[ 讓渡]] 할 수 없는 [[ 權利]] [[ 認定]] 하는 것이 [[ 世界]] [[ 自由]], [[ 正義]], [[ 平和]] [[ 基礎]]다. [[ 人權]]을 [[ 無視]]하고 [[ 輕蔑]]하는 [[蠻行]]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 이며,<br>
[[過然]] 어떤 [[結果]]를 [[招來]]했던가를 [[記憶]]해보라. [[ 人類]] [[ 良心]] [[ 怒]]케 했던 [[野 ]]的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人權 에 對한  無視 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시키는 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 과  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br>
 
人間 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 ,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 는 것이 必須的이며,<br>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사람들이 바라는 [[至高至純]]의 [[念願]]은 ‘이제 제발 모든 [[ 人間]] [[ 言論]]의 [[自由]], [[ 念]] 의 自由, [[ 恐怖]] [[ 缺乏]] 으로 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 上]] 이  으면  좋겠다’ 는 것이 리라.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 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 하였으며, 보다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 的  進步 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 하였고,<br>
[[유엔 憲章]]은 이미 基本的 [[ 人權]], 人間의 [[ 尊嚴]] [[ 價値]], [[ 男女]] [[ 同等]] [[ 權利]] [[ ]] [[ 信念]] [[ ]][[ 確認]]했고 보다 [[幅]] 넓은 [[ 自由]]  속에서 [[ 社會]][[ 進步]]를 [[促進]]하고 [[ 生活]][[ 水準]] [[向上]]시키자고 다짐 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 을  제대 [[實踐]] 려면 [[都大體]] 人權 이  무엇이고 自由 가 무엇인지 에 對 모든 사람이 [[ 理解]]할 있도록 는 것이 가장 [[ 重要]] 않겠는가?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을  스스 誓約 였으며,<br>
 
 이 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 共通의 理解 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가장 重要하 므로,<br>
  유엔[[ 總會]] 이제 모든 [[ 個人]] [[組織]] 이 이 [[ 宣言]] [[ 恒常]] 마음속 이  간직 면서持續 的인 [[國內]] [[ 措置]] 를 通 해 [[ 會員國]] [[ 國民]] 들의 普遍的 [[自由]]와 [[權利]][[伸張]]을 爲해 [[ 努力]] 하도록, 모든 [[人類]] ‘다 함께 [[達 ]]해 야 할  하나의 [[ 共通]][[ 基準]]’ 으로서 世界人權宣 言’ [[ 宣布]] 한다.
  이에,<br>
  國際聯合 總會는,<br>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 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 기 爲하여 努力하며國內的 그리고 國際 的인 漸進 措置를 通 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 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 가 成 就하여 야 할 共通 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 宣布한다.


== 條項 ==
== 條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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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一條 ===
=== 第十一條 ===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br>
#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 다.
 
=== 第十二條 ===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 家庭, 住居 또는 通信에 對하여 恣意的인 干涉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와 名聲에 對한 非難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이나 非難에 對하여 法의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十三條 ===
# 모든 사람은 自國內에서 移動 및 居住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을 包含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와 또한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 第十四條 ===
# 모든 사람은 迫害를 避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를 求하거나 庇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이러한 權利는 眞實로 非政治的 犯罪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는 行爲로 因하여 起訴된 境遇에는 主張될 수 없다.
 
=== 第十五條 ===
# 모든 사람은 國籍을 가질 權利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하며 自身의 國籍을 變更할 權利가 否認되지 아니한다.
 
=== 第十六條 ===
# 成人 男女는 人種, 國籍 또는 宗敎에 따른 어떠한 制限도 없이 婚姻하고 家庭을 이룰 權利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에 對하여, 婚姻期間中 그리고 婚姻解消時에 同等한 權利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 婚姻은 將來 配偶者들의 自由롭고 完全한 同意하에서만 成立된다.
# 家庭은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礎的인 單位이며, 社會와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 第十七條 ===
# 모든 사람은 單獨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財産을 所有할 權利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財産을 剝奪當하지 아니한다.
 
=== 第十八條 ===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宗敎 또는 信念을 變更할 自由와, 單獨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그리고 公的으로 또는 私的으로 宣敎, 行事, 禮拜 및 儀式에 依하여 自身의 宗敎나 信念을 表明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 第十九條 ===
모든 사람은 意見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干涉없이 意見을 가질 自由와 國境에 關係없이 어떠한 媒體를 通해서도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얻으며,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 第二十條 ===
# 모든 사람은 平和的인 集會 및 結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參與하도록 強要받지 아니한다.
 
=== 第二十一條 ===
#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 自由로이 選出된 代表를 通하여 自國의 政府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에서 同等한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國民의 意思가 政府 權能의 基盤이다. 이러한 意思는 普通·平等 選擧權에 따라 祕密 또는 그에 相當한 自由 投票節次에 依한 定期的이고 眞正한 選擧에 依하여 表現된다.
 
=== 第二十二條 ===
모든 사람은 社會의 一員으로서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國家的 努力과 國際적 協力을 通하여, 그리고 各 國家의 組織과 資源에 따라서 自身의 尊嚴과 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에 不可缺한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들을 實現할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三條 ===
#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四條 ===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의 合理的 制限과 定期的인 有給休暇를 包含하여 休息과 餘暇의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五條 ===
#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 第二十六條 ===
# 모든 사람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敎育은 最小限 初等 및 基礎段階에서는 無償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한다. 技術 및 職業敎育은 一般的으로 接近이 可能하여야 하며, 高等敎育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에 根據하여 同等하게 接近 可能하여야 한다.
# 敎育은 人格의 完全한 發展과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의 強化를 目標로 한다. 敎育은 모든 國家, 人種 또는 宗敎 集團間에 理解, 寬容 및 友誼를 增進하며, 平和의 維持를 爲한 國際聯合의 活動을 促進하여야 한다.
#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 第二十七條 ===
# 모든 사람은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며 藝術을 享有하고 科學의 發展과 그 惠澤을 共有할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이 創作한 科學的, 文學的 또는 藝術的 産物로부터 發生하는 精神的, 物質的 利益을 保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八條 ===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規定된 權利와 自由가 完全히 實現될 수 있도록 社會的, 國際的 秩序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九條 ===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의 人格이 自由롭고 完全하게 發展할 수 있는 共同體에 對하여 義務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와 自由를 行使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當然히 認定하고 尊重하도록 하기 爲한 目的과,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秩序 및 一般的 福利에 對한 正當한 必要에 副應하기 爲한 目的을 爲해서만 法에 따라 定하여진 制限을 받는다.
#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떠한 境遇에도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어 行使되어서는 아니된 다.


(追 中)
=== 第三十條 ===
이 宣言의 어떠한 規定도 어떤 國家, 集團 또는 個人에게 이 宣言에 規定된 어떠한 權利와 自由를 破壞하기 爲한 活動에  擔하거나 또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분류:人權]]
[[분류:人權]]

二〇二一年九月一七日(金)二〇時〇一分 版

槪要(개요)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西紀(서기) 1948()12()10() 佛蘭西(불란서) ()() 國際聯合(국제연합)總會(총회)에서 採擇(채택)決議(결의) 217()의 A部分(부분)이다.

前文(전문)

모든 人類(인류) 構成員(구성원)天賦(천부)尊嚴性(존엄성)同等(동등)하고 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平和(평화)基礎(기초)이며,
人權(인권)()無視(무시)輕蔑(경멸)人類(인류)良心(양심)激憤(격분)시키는 蠻行(만행)招來(초래)하였으며, 人間(인간)言論(언론)信仰(신앙)自由(자유), 그리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界(세계)到來(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지고)熱望(열망)으로서 闡明(천명)되어 왔으며,
人間(인간)暴政(폭정)抑壓(억압)對抗(대항)하는 마지막 手段(수단)으로서 叛亂(반란)을 일으키도록 ()()받지 않으려면, ()()統治(통치)()하여 人權(인권)保護(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家(국가)()友好(우호)關係(관계)發展(발전)增進(증진)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際聯合(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헌장)에서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그리고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再確認(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自由(자유)속에서 社會的(사회적) 進步(진보)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생활수준)增進(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회원국)들은 國際聯合(국제연합)協力(협력)하여 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 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 尊重(존중)遵守(준수)增進(증진)할 것을 스스로 誓約(서약)하였으며,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共通(공통)理解(이해)가 이 誓約(서약)完全(완전)履行(이행)()하여 가장 重要(중요)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는,
모든 個人(개인)社會(사회) () 機關(기관)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留念(유념)하면서 學習(학습)敎育(교육)()하여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尊重(존중)增進(증진)하기 ()하여 努力(노력)하며, 國內的(국내적) 그리고 國際的(국제적)漸進的(점진적) 措置(조치)()하여 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自身(자신)과 그 管轄(관할) 領土(영토)國民(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이고 效果的(효과적)으로 認識(인식)되고 遵守(준수)되도록 努力(노력)하도록 하기 ()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국가)成就(성취)하여야 할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이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人間(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로우며 그 尊嚴(존엄)權利(권리)에 있어 同等(동등)하다. 人間(인간)天賦的(천부적)으로 理性(이성)良心(양심)附與(부여)받았으며 서로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行動(행동)하여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政治的(정치적) 또는 其他(기타)見解(견해), 民族的(민족적) 또는 社會的(사회적) 出身(출신), 財産(재산), 出生(출생) 또는 其他(기타)身分(신분)과 같은 어떠한 種類(종류)差別(차별)이 없이, 이 宣言(선언)規定(규정)된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개인)()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獨立國(독립국), 信託統治(신탁통치)地域(지역), 非自治地域(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主權(주권)()餘他(여타)制約(제약)을 받느냐에 關係(관계)없이, 그 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政治的(정치적), 法的(법적) 또는 國際的(국제적) 地位(지위)根據(근거)하여 差別(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生命(생명)身體(신체)自由(자유)安全(안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奴隸(노예)狀態(상태) 또는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형태)奴隸(노예)制度(제도)奴隸(노예)賣買(매매)禁止(금지)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人道(인도)()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 앞에 人間(인간)으로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사생활), 家庭(가정), 住居(주거) 또는 通信(통신)()하여 恣意的(자의적)干涉(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명예)名聲(명성)()非難(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간섭)이나 非難(비난)()하여 ()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에서 移動(이동)居住(거주)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包含(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권리)와 또한 自國(자국)으로 돌아올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迫害(박해)()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비호)()하거나 庇護(비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權利(권리)眞實(진실)非政治的(비정치적) 犯罪(범죄) 또는 國際聯合(국제연합)目的(목적)原則(원칙)違背(위배)되는 行爲(행위)()하여 起訴(기소)境遇(경우)에는 主張(주장)될 수 없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國籍(국적)을 가질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自身(자신)國籍(국적)剝奪(박탈)()하지 아니하며 自身(자신)國籍(국적)變更(변경)權利(권리)否認(부인)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1. 成人(성인) 男女(남녀)人種(인종), 國籍(국적) 또는 宗敎(종교)에 따른 어떠한 制限(제한)도 없이 婚姻(혼인)하고 家庭(가정)을 이룰 權利(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혼인)()하여, 婚姻(혼인)期間(기간)() 그리고 婚姻(혼인)解消(해소)()同等(동등)權利(권리)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2. 婚姻(혼인)將來(장래) 配偶者(배우자)들의 自由(자유)롭고 完全(완전)同意(동의)하에서만 成立(성립)된다.
  3. 家庭(가정)社會(사회)自然的(자연적)이고 基礎的(기초적)單位(단위)이며, 社會(사회)國家(국가)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가 있다.

第十(제십)()()

  1. 모든 사람은 單獨(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공동)으로 財産(재산)所有(소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自身(자신)財産(재산)剝奪(박탈)()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思想(사상), 良心(양심)宗敎(종교)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권리)宗敎(종교) 또는 信念(신념)變更(변경)自由(자유)와, 單獨(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공동)으로 그리고 公的(공적)으로 또는 私的(사적)으로 宣敎(선교), 行事(행사), 禮拜(예배)儀式(의식)()하여 自身(자신)宗敎(종교)信念(신념)表明(표명)하는 自由(자유)包含(포함)한다.

第十(제십)九條(구조)

모든 사람은 意見(의견)自由(자유)表現(표현)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권리)干涉(간섭)없이 意見(의견)을 가질 自由(자유)國境(국경)關係(관계)없이 어떠한 媒體(매체)()해서도 情報(정보)思想(사상)追求(추구)하고, 얻으며, 傳達(전달)하는 自由(자유)包含(포함)한다.

第二(제이)()()

  1. 모든 사람은 平和的(평화적)集會(집회)結社(결사)自由(자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결사)參與(참여)하도록 ()()받지 아니한다.

第二(제이)十一條(십일조)

  1. 모든 사람은 直接(직접) 또는 自由(자유)로이 選出(선출)代表(대표)()하여 自國(자국)政府(정부)參與(참여)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國(자국)에서 同等(동등)公務擔任權(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國民(국민)意思(의사)政府(정부) 權能(권능)基盤(기반)이다. 이러한 意思(의사)普通(보통)·平等(평등) 選擧權(선거권)에 따라 ()() 또는 그에 相當(상당)自由(자유) 投票(투표)節次(절차)()定期的(정기적)이고 眞正(진정)選擧(선거)()하여 表現(표현)된다.

第二(제이)十二(십이)()

모든 사람은 社會(사회)一員(일원)으로서 社會保障(사회보장)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지며, 國家的(국가적) 努力(노력)國際(국제)協力(협력)()하여, 그리고 () 國家(국가)組織(조직)資源(자원)에 따라서 自身(자신)尊嚴(존엄)人格(인격)自由(자유)로운 發展(발전)不可缺(불가결)經濟的(경제적), 社會的(사회적)文化的(문화적) 權利(권리)들을 實現(실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三(십삼)()

  1. 모든 사람은 일, 職業(직업)自由(자유)로운 選擇(선택), 正當(정당)하고 有利(유리)勞動(노동) 條件(조건), 그리고 失業(실업)()保護(보호)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차별)없이 同一(동일)勞動(노동)()하여 同等(동등)報酬(보수)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3. 勞動(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家族(가족)에게 人間(인간)尊嚴(존엄)符合(부합)하는 生存(생존)保障(보장)하며, 必要(필요)境遇(경우)에 다른 社會保障(사회보장)方法(방법)으로 補充(보충)되는 正當(정당)하고 有利(유리)報酬(보수)()權利(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利益(이익)保護(보호)하기 ()하여 勞動組合(노동조합)結成(결성)하고, 加入(가입)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四(십사)()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노동시간)合理的(합리적) 制限(제한)定期的(정기적)有給休暇(유급휴가)包含(포함)하여 休息(휴식)餘暇(여가)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五(십오)()

  1. 모든 사람은 衣食住(의식주), 醫療(의료)必要(필요)社會福祉(사회복지)包含(포함)하여 自身(자신)家族(가족)健康(건강)安寧(안녕)適合(적합)生活水準(생활수준)을 누릴 權利(권리)와, 失業(실업), 疾病(질병), 障礙(장애), 配偶者(배우자) 死亡(사망), 老齡(노령) 또는 其他(기타) 不可抗力(불가항력)狀況(상황)으로 ()生計(생계) 缺乏(결핍)境遇(경우)保障(보장)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兒童(아동)特別(특별)保護(보호)支援(지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兒童(아동)嫡庶(적서)關係(관계)없이 同一(동일)社會的(사회적) 保護(보호)를 누린다.

第二(제이)十六(십육)()

  1. 모든 사람은 敎育(교육)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敎育(교육)最小限(최소한) 初等(초등)基礎(기초)段階(단계)에서는 無償(무상)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초등교육)義務的(의무적)이어야 한다. 技術(기술)職業敎育(직업교육)一般的(일반적)으로 接近(접근)可能(가능)하여야 하며, 高等敎育(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실력)根據(근거)하여 同等(동등)하게 接近(접근) 可能(가능)하여야 한다.
  2. 敎育(교육)人格(인격)完全(완전)發展(발전)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 自由(자유)()尊重(존중)()()目標(목표)로 한다. 敎育(교육)은 모든 國家(국가), 人種(인종) 또는 宗敎(종교) 集團(집단)()理解(이해), 寬容(관용)友誼(우의)增進(증진)하며, 平和(평화)維持(유지)()國際聯合(국제연합)活動(활동)促進(촉진)하여야 한다.
  3. 父母(부모)子女(자녀)에게 提供(제공)되는 敎育(교육)種類(종류)選擇(선택)優先權(우선권)을 가진다.

第二(제이)十七(십칠)()

  1. 모든 사람은 共同體(공동체)文化生活(문화생활)自由(자유)롭게 參與(참여)하며 藝術(예술)享有(향유)하고 科學(과학)發展(발전)과 그 惠澤(혜택)共有(공유)權利(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創作(창작)科學的(과학적), 文學的(문학적) 또는 藝術的(예술적) 産物(산물)로부터 發生(발생)하는 精神的(정신적), 物質的(물질적) 利益(이익)保護(보호)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八(십팔)()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規定(규정)權利(권리)自由(자유)完全(완전)實現(실현)될 수 있도록 社會的(사회적), 國際的(국제적) 秩序(질서)()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二(제이)十九(십구)()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자신)人格(인격)自由(자유)롭고 完全(완전)하게 發展(발전)할 수 있는 共同體(공동체)()하여 義務(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自由(자유)行使(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權利(권리)自由(자유)當然(당연)認定(인정)하고 尊重(존중)하도록 하기 ()目的(목적)과, 民主(민주)社會(사회)道德(도덕), 公共秩序(공공질서)一般的(일반적) 福利(복리)()正當(정당)必要(필요)副應(부응)하기 ()目的(목적)()해서만 ()에 따라 ()하여진 制限(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는 어떠한 境遇(경우)에도 國際聯合(국제연합)目的(목적)原則(원칙)違背(위배)되어 行使(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第三(제삼)()()

宣言(선언)의 어떠한 規定(규정)도 어떤 國家(국가), 集團(집단) 또는 個人(개인)에게 이 宣言(선언)規定(규정)된 어떠한 權利(권리)自由(자유)破壞(파괴)하기 ()活動(활동)加擔(가담)하거나 또는 行爲(행위)를 할 수 있는 權利(권리)가 있는 것으로 解釋(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