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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br>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br>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 第十二條 ===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 家庭, 住居 또는 通信에 對하여 恣意的인 干涉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와 名聲에 對한 非難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이나 非難에 對하여 法의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追加中)
(追加中)


[[분류:人權]]
[[분류:人權]]

二〇二一年二月七日(日)〇五時五〇分 版

槪要(개요)

前文(전문)

모든 人類(인류) 構成員(구성원)天賦(천부)尊嚴性(존엄성)同等(동등)하고 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平和(평화)基礎(기초)이며,
人權(인권)()無視(무시)輕蔑(경멸)人類(인류)良心(양심)激憤(격분)시키는 蠻行(만행)招來(초래)하였으며, 人間(인간)言論(언론)信仰(신앙)自由(자유), 그리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界(세계)到來(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지고)熱望(열망)으로서 闡明(천명)되어 왔으며,
人間(인간)暴政(폭정)抑壓(억압)對抗(대항)하는 마지막 手段(수단)으로서 叛亂(반란)을 일으키도록 ()()받지 않으려면, ()()統治(통치)()하여 人權(인권)保護(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家(국가)()友好(우호)關係(관계)發展(발전)增進(증진)하는 것이 必須的(필수적)이며,
國際聯合(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헌장)에서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그리고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再確認(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自由(자유)속에서 社會的(사회적) 進步(진보)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생활수준)增進(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회원국)들은 國際聯合(국제연합)協力(협력)하여 人權(인권)基本的(기본적) 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 尊重(존중)遵守(준수)增進(증진)할 것을 스스로 誓約(서약)하였으며,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共通(공통)理解(이해)가 이 誓約(서약)完全(완전)履行(이행)()하여 가장 重要(중요)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는,
모든 個人(개인)社會(사회) () 機關(기관)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留念(유념)하면서 學習(학습)敎育(교육)()하여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尊重(존중)增進(증진)하기 ()하여 努力(노력)하며, 國內的(국내적) 그리고 國際的(국제적)漸進的(점진적) 措置(조치)()하여 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自身(자신)과 그 管轄(관할) 領土(영토)國民(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권리)自由(자유)普遍的(보편적)이고 效果的(효과적)으로 認識(인식)되고 遵守(준수)되도록 努力(노력)하도록 하기 ()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국가)成就(성취)하여야 할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이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人間(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로우며 그 尊嚴(존엄)權利(권리)에 있어 同等(동등)하다. 人間(인간)天賦的(천부적)으로 理性(이성)良心(양심)附與(부여)받았으며 서로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行動(행동)하여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政治的(정치적) 또는 其他(기타)見解(견해), 民族的(민족적) 또는 社會的(사회적) 出身(출신), 財産(재산), 出生(출생) 또는 其他(기타)身分(신분)과 같은 어떠한 種類(종류)差別(차별)이 없이, 이 宣言(선언)規定(규정)된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享有(향유)資格(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個人(개인)()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獨立國(독립국), 信託統治(신탁통치)地域(지역), 非自治地域(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主權(주권)()餘他(여타)制約(제약)을 받느냐에 關係(관계)없이, 그 國家(국가) 또는 領土(영토)政治的(정치적), 法的(법적) 또는 國際的(국제적) 地位(지위)根據(근거)하여 差別(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生命(생명)身體(신체)自由(자유)安全(안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奴隸(노예)狀態(상태) 또는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형태)奴隸(노예)制度(제도)奴隸(노예)賣買(매매)禁止(금지)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人道(인도)()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 앞에 人間(인간)으로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사생활), 家庭(가정), 住居(주거) 또는 通信(통신)()하여 恣意的(자의적)干涉(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명예)名聲(명성)()非難(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간섭)이나 非難(비난)()하여 ()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追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