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人權宣言"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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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條 ===
=== 第三條 ===
 모든 사람은 [[自己]] [[生命]] 지킬 權利, 自由 를 누릴 權利, 그리고 [[自身]]의 [[安全]] 지킬 權利가 다.
 모든 사람은 [[生命]] 身體의 自由 [[安全]] 對한 權利 를  다.


=== 第四條 ===
=== 第四條 ===
 어느 누구도 [[奴 ]] 가 되거나 [[ 他人]] 에게 [[隷屬]] [[狀態]]에 놓여 서는 안된 다.  奴隷[[ 制度]] 와  [[ 賣買]] 는 어떤 [[ 形態]] 로든 [[ 一切]] [[禁止]] 다.
 어느 누구도 [[奴 ]][[ 狀態]] 또는 [[隷屬]][[狀態]]에 놓여 지지 아니한 다.  모든 [[ 形態]] 의 [[ 隸]][[ 制度]] [[ 奴隸]][[ 賣買]] [[禁止]] 다.


=== 第五條 ===
=== 第五條 ===

二〇二一年二月七日(日)〇五時二〇分 版

槪要(개요)

前文(전문)

人類(인류)家族(가족) 모두의 尊嚴性(존엄성)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認定(인정)하는 것이 世界(세계)自由(자유), 正義(정의), 平和(평화)基礎(기초)다. 人權(인권)無視(무시)하고 輕蔑(경멸)하는 蠻行(만행)()() 어떤 結果(결과)招來(초래)했던가를 記憶(기억)해보라. 人類(인류)良心(양심)憤怒(분노)케 했던 野蠻(야만)()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보통)사람들이 바라는 至高至純(지고지순)念願(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人間(인간)言論(언론)自由(자유), 信念(신념)自由(자유), 恐怖(공포)缺乏(결핍)으로 부터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世上(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憲章(헌장)은 이미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人間(인간)尊嚴(존엄)價値(가치), 男女(남녀)同等(동등)權利(권리)()信念(신념)()確認(확인)했고 보다 ()넓은 自由(자유) 속에서 社會(사회)進步(진보)促進(촉진)하고 生活(생활)水準(수준)向上(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약속)을 제대로 實踐(실천)하려면 都大體(도대체) 人權(인권)이 무엇이고 自由(자유)가 무엇인지에 ()해 모든 사람이 理解(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總會(총회)는 이제 모든 個人(개인)組織(조직)이 이 宣言(선언)恒常(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持續的(지속적)國內(국내)() 措置(조치)()會員國(회원국) 國民(국민)들의 普遍的(보편적) 自由(자유)權利(권리)伸張(신장)()努力(노력)하도록, 모든 人類(인류)가 ‘다 함께 達成(달성)해야 할 하나의 共通(공통)基準(기준)’으로서 ‘世界人(세계인)()宣言(선언)’을 宣布(선포)한다.

條項(조항)

第一(제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자유)롭고, 尊嚴(존엄)하며, 平等(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理性(이성)良心(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兄弟愛(형제애)精神(정신)으로 ()해야 한다.

第二(제이)()

모든 사람은 人種(인종), 皮膚(피부)(), (), 言語(언어), 宗敎(종교) 등 어떤 理由(이유)로도 差別(차별)받지 않으며, 이 宣言(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權利(권리)自由(자유)를 누릴 資格(자격)이 있다.

第三(제삼)()

모든 사람은 生命(생명)身體(신체)自由(자유)安全(안전)()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四(제사)()

어느 누구도 奴隸(노예)狀態(상태) 또는 隷屬(예속)狀態(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形態(형태)奴隸(노예)制度(제도)奴隸(노예)賣買(매매)禁止(금지)된다.

第五(제오)()

어느 누구도 拷問(고문), 또는 殘酷(잔혹)하거나 ()人道(인도)()이거나 屈辱的(굴욕적)處遇(처우) 또는 刑罰(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第六(제육)()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 앞에 人間(인간)으로서 認定(인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七(제칠)()

모든 사람은 () 앞에 平等(평등)하며 어떠한 差別(차별)도 없이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선언)違反(위반)되는 어떠한 差別(차별)과 그러한 差別(차별)煽動(선동)으로부터 同等(동등)保護(보호)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八(제팔)()

모든 사람은 憲法(헌법) 또는 法律(법률)附與(부여)基本的(기본적) 權利(권리)侵害(침해)하는 行爲(행위)()하여 權限(권한)있는 國內法(국내법)()에서 實效性(실효성) 있는 救濟(구제)를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九(제구)()

어느 누구도 恣意的(자의적)으로 逮捕(체포), 拘禁(구금) 또는 追放(추방)되지 아니한다.

第十(제십)()

모든 사람은 自身(자신)權利(권리), 義務(의무) 그리고 自身(자신)()刑事(형사)() 嫌疑(혐의)()決定(결정)에 있어 獨立(독립)()이며 公平(공평)法庭(법정)에서 完全(완전)平等(평등)하게 公正(공정)하고 公開(공개)裁判(재판)을 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第十(제십)一條(일조)

1. 모든 刑事(형사)被疑者(피의자)自身(자신)辯護(변호)必要(필요)한 모든 것이 保障(보장)公開(공개) 裁判(재판)에서 法律(법률)에 따라 有罪(유죄)立證(입증)될 때까지 無罪(무죄)推定(추정)받을 權利(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행위시)國內法(국내법) 또는 國際法(국제법)()하여 犯罪(범죄)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作爲(작위) 또는 不作爲(부작위)理由(이유)有罪(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범죄) 行爲時(행위시)適用(적용)될 수 있었던 刑罰(형벌)보다 무거운 刑罰(형벌)賦課(부과)되지 아니한다.

(追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