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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槪要 == | |||
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
== 前文 == | == 前文 == |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br> | ||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br> | |||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 ||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 |||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폭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br> | ||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br> | |||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br> | ||
이에,<br> | |||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 國際聯合總會는,<br> | ||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 |||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 |||
이에, | |||
國際聯合總會는, | |||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