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人權宣言 編輯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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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槪要 ==


== 前文 ==
== 前文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br>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br>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br>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br>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br>
 
 이에,<br>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國際聯合總會는,<br>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는,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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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 第二十七條 ===
(追 中)
# 모든 사람은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며 藝術을 享有하고 科學의 發展과 그 惠澤을 共有할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이 創作한 科學的, 文學的 또는 藝術的 産物로부터 發生하는 精神的, 物質的 利益을 保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八條 ===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規定된 權利와 自由가 完全히 實現될 수 있도록 社會的, 國際的 秩序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九條 ===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의 人格이 自由롭고 完全하게 發展할 수 있는 共同體에 對하여 義務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와 自由를 行使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當然히 認定하고 尊重하도록 하기 爲한 目的과,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秩序 및 一般的 福利에 對한 正當한 必要에 副應하기 爲한 目的을 爲해서만 法에 따라 定하여진 制限을 받는다.
#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떠한 境遇에도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어 行使되어서는 아니된다.
 
=== 第三十條 ===
이 宣言의 어떠한 規定도 어떤 國家, 集團 또는 個人에게 이 宣言에 規定된 어떠한 權利와 自由를 破壞하기 爲한 活動에  擔하거나 또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분류:人權]]
[[분류: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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