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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 == 槪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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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文 == | | == 前文 == |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 |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며,<br> |
| | |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br> |
|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이 人類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과 信仰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으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 |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
| | |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br> |
| 人間이 暴政과 抑壓에 對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려면, 法에 依한 統治에 依하여 人權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폭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br> |
| | |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br> |
|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br> |
| | | 이에,<br> |
|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幅 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 | 國際聯合總會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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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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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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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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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聯合總會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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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 |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하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가 成就하여야 할 共通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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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一條 === | | === 第十一條 === |
| #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 |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br> |
| #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 |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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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二條 === | | === 第十二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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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三條 === | | === 第十三條 === |
| # 모든 사람은 自國內에서 移動 및 居住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 1. 모든 사람은 自國內에서 移動 및 居住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br> |
| # 모든 사람은 自國을 包含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와 또한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 | 2. 모든 사람은 自國을 包含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와 또한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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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四條 === | | === 第十四條 === |
| # 모든 사람은 迫害를 避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를 求하거나 庇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 1. 모든 사람은 迫害를 避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를 求하거나 庇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br> |
| # 이러한 權利는 眞實로 非政治的 犯罪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는 行爲로 因하여 起訴된 境遇에는 主張될 수 없다.
| | 2. 이러한 權利는 眞實로 非政治的 犯罪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는 行爲로 因하여 起訴된 境遇에는 主張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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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五條 === | | === 第十五條 === |
| # 모든 사람은 國籍을 가질 權利를 가진다.
| | 1. 모든 사람은 國籍을 가질 權利를 가진다.<br> |
|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하며 自身의 國籍을 變更할 權利가 否認되지 아니한 다.
| | 2.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하며 自身의 國籍을 變更할 權利가 否認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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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六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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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人 男女는 人種, 國籍 또는 宗敎에 따른 어떠한 制限도 없이 婚姻하고 家庭을 이룰 權利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에 對하여, 婚姻期間中 그리고 婚姻解消時에 同等한 權利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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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婚姻은 將來 配偶者들의 自由롭고 完全한 同意하에서만 成立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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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家庭은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礎的인 單位이며, 社會와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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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七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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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單獨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財産을 所有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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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財産을 剝奪當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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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八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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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宗敎 또는 信念을 變更할 自由와, 單獨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그리고 公的으로 또는 私的으로 宣敎, 行事, 禮拜 및 儀式에 依하여 自身의 宗敎나 信念을 表明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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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九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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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意見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干涉없이 意見을 가질 自由와 國境에 關係없이 어떠한 媒體를 通해서도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얻으며,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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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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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平和的인 集會 및 結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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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參與하도록 強要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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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一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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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 自由로이 選出된 代表를 通하여 自國의 政府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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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國에서 同等한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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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의 意思가 政府 權能의 基盤이다. 이러한 意思는 普通·平等 選擧權에 따라 祕密 또는 그에 相當한 自由 投票節次에 依한 定期的이고 眞正한 選擧에 依하여 表現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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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二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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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社會의 一員으로서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國家的 努力과 國際적 協力을 通하여, 그리고 各 國家의 組織과 資源에 따라서 自身의 尊嚴과 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에 不可缺한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들을 實現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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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三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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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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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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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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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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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四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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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의 合理的 制限과 定期的인 有給休暇를 包含하여 休息과 餘暇의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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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五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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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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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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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六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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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敎育은 最小限 初等 및 基礎段階에서는 無償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한다. 技術 및 職業敎育은 一般的으로 接近이 可能하여야 하며, 高等敎育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에 根據하여 同等하게 接近 可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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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育은 人格의 完全한 發展과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의 強化를 目標로 한다. 敎育은 모든 國家, 人種 또는 宗敎 集團間에 理解, 寬容 및 友誼를 增進하며, 平和의 維持를 爲한 國際聯合의 活動을 促進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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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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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七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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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며 藝術을 享有하고 科學의 發展과 그 惠澤을 共有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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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身이 創作한 科學的, 文學的 또는 藝術的 産物로부터 發生하는 精神的, 物質的 利益을 保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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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八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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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規定된 權利와 自由가 完全히 實現될 수 있도록 社會的, 國際的 秩序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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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九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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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의 人格이 自由롭고 完全하게 發展할 수 있는 共同體에 對하여 義務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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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와 自由를 行使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當然히 認定하고 尊重하도록 하기 爲한 目的과,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秩序 및 一般的 福利에 對한 正當한 必要에 副應하기 爲한 目的을 爲해서만 法에 따라 定하여진 制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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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떠한 境遇에도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어 行使되어서는 아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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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三十條 ===
| | (追 加 中) |
| 이 宣言의 어떠한 規定도 어떤 國家, 集團 또는 個人에게 이 宣言에 規定된 어떠한 權利와 自由를 破壞하기 爲한 活動에 加 擔하거나 또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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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人權]] | | [[분류:人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