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人權宣言 編輯하기

警告(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編輯(편집)을 하면 IP住所(주소)公開(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計定(계정)生成(생성)하면 編輯者(편집자)使用者(사용자)()으로 記錄(기록)되고, 다른 長點(장점)도 있습니다.

編輯(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編輯(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變更(변경)內容(내용)確認(확인)() 貯藏(저장)해주세요.

最新(최신)() 當身(당신)編輯(편집)
1番째 줄: 1番째 줄:


  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槪要 ==


== 前文 ==
== 前文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 며,
[[ 人類]][[家族]] 모두 [[ 尊嚴性]] [[ 讓渡]] 할 수 없는 [[ 權利]] [[ 認定]] 하는 것이 [[ 世界]] [[ 自由]], [[ 正義]], [[ 平和]] [[ 基礎]]다. [[人權]]을 [[無視]]하고 [[輕蔑]]하는 [[蠻行]]
[[過然]] 어떤 [[結果]]를 [[招來]]했던가를 [[記憶]]해보라. [[人類]]의 [[良心]]을 [[憤怒]]케 했던 [[野蠻]]的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 이  人類 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 과  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 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사람들 이  바라는 [[至高至純]] [[念願]]은 ‘이제 제발 모든 [[ 人間]] [[ 言論]]의 [[自由]], [[ 念]] 의 自由, [[ 恐怖]] [[ 缺乏]] 으로 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 上]]이 좋겠다’는 것이리라.


 人間 이 暴政 抑壓 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 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 려면, 法에 依한 統治 에  依하여 人權 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유엔憲章]]은 이미 基本的 [[人權]], 人間 의 [[尊嚴]] [[價値]], [[男女]]의 [[同等]]한 [[權利]] [[ ]]한 [[信念]]을 [[再]][[確認]]했고 보다 [[幅]]넓은 [[自由]] 속에 [[社會]][[進步]]를 [[促進]]하고 [[生活]][[水準]]을 [[向上]]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을 제대로 [[實踐]]하 려면 [[都大體]] 人權이 무엇이고 自由가 무엇인지 에  對해 모든 사람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지 않겠는가?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 는  必須的이며,
  유엔[[總會]] 는 이 모든 [[ 個人]] [[組織]] 이 이 [[ 宣言]] [[ 恒常]] 마음속 이  간직 면서持續的인 [[ 國內]] [[ 措置]] 를 通 해 [[ 會員國]] [[ 國民]] 들의 普遍的 [[自由]]와 [[權利]][[伸張]]을 爲해 [[ 努力]] 하도록, 모든 [[人類]] ‘다 함께 [[達 ]]해 야 할  하나의 [[ 共通]][[ 基準]]’ 으로서 世界人權宣 言’ [[ 宣布]] 한다.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幅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이에,
 
國際聯合總會는,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 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 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 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 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 가 成 就하여 야 할 共通 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 宣布한다.


== 條項 ==
== 條項 ==
=== 第一條 ===
=== 第一條 ===
 모든  人間 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 로우며 그 [[尊嚴]] 과 權利에 있어 同 等하다.  人間 天賦的으로 [[理性]]과 [[良心]]을  附與받았 서로 [[兄弟愛]]의 [[精神]]으로 行動하여 야 한다.
 모든  사람 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 롭고, [[尊嚴]] 하며, [[平 ]] 하다.  모든 사람 은 [[理性]]과 [[良心]]을  가지고 있 므로 서로 에게 [[兄弟愛]]의 [[精神]]으로 [[對]]해 야 한다.
 
=== 第二條 ===
=== 第二條 ===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政治的 또는 其他의 見解, 民族的 또는 社會的 出身, 財産, 出生 또는 其他의 身分과 같은 떠한 種類의 [[差別]] 없이, 이 [[宣言]]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自由를  享有할 [[資格]]이 있 다. 더 나아가 個人이 屬한 國家 또는 領土가 獨立國, 信託統治地域, 非自治地域이거나 또는 主權에 對한 餘他의 制約을 받느냐에 關係없이, 그 國家 또는 領土의 政治的, 法的 또는 國際的 地位에 根據하여 [[差別]]이 있어서는 아니된 다.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떤 [[理由]]로도 [[差別]] 받지 않으며, 이 [[宣言]]에  나와 있는 모든 [[權利]]와 自由를  누릴 [[資格]]이 있다.


=== 第三條 ===
=== 第三條 ===
 모든 사람은 [[生命]] 身體의 自由 [[安全]] 對한 權利 가진 다.
 모든 사람은 [[自己]] [[生命]] 을 지킬 權利, 自由 를 누릴 權利, 그리고 [[自身]]의 [[安全]] 지킬 權利 다.


=== 第四條 ===
=== 第四條 ===
 어느 누구도 [[奴 ]][[ 狀態]] 또는 [[隷屬]][[狀態]]에 놓여 지지 아니한 다.  모든 [[ 形態]] 의 [[ 隸]][[ 制度]] [[ 奴隸]][[ 賣買]] [[禁止]] 다.
 어느 누구도 [[奴 ]] 가 되거나 [[ 他人]] 에게 [[隷屬]] [[狀態]]에 놓여 서는 안된 다.  奴隷[[ 制度]] 와  [[ 賣買]] 는 어떤 [[ 形態]] 로든 [[ 一切]] [[禁止]] 다.


=== 第五條 ===
=== 第五條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거나 [[非]][[人道]]的 이거나 屈 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 아니한 다.
 어느 누구도 [[拷問]] 이나 [[ 忍]] [[非]][[人道]]的 인 [[侮 ]], [[刑罰]]을 받 아서는 안 된 다.


=== 第六條 ===
=== 第六條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法]] 앞에 [[人間]]으로 [[認定]]받을 權利 가진 다.
 모든 사람은 [[法]] 앞에 서 ‘한 사람의 [[人間]]으로 [[認定]]받을 權利 다.


=== 第七條 ===
=== 第七條 ===
55番째 줄: 44番째 줄:


=== 第十一條 ===
=== 第十一條 ===
#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1.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br>
#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 다.
2.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 第十二條 ===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 家庭, 住居 또는 通信에 對하여 恣意的인 干涉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와 名聲에 對한 非難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이나 非難에 對하여 法의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十三條 ===
# 모든 사람은 自國內에서 移動 및 居住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을 包含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와 또한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 第十四條 ===
# 모든 사람은 迫害를 避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를 求하거나 庇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이러한 權利는 眞實로 非政治的 犯罪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는 行爲로 因하여 起訴된 境遇에는 主張될 수 없다.
 
=== 第十五條 ===
# 모든 사람은 國籍을 가질 權利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하며 自身의 國籍을 變更할 權利가 否認되지 아니한다.
 
=== 第十六條 ===
# 成人 男女는 人種, 國籍 또는 宗敎에 따른 어떠한 制限도 없이 婚姻하고 家庭을 이룰 權利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에 對하여, 婚姻期間中 그리고 婚姻解消時에 同等한 權利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 婚姻은 將來 配偶者들의 自由롭고 完全한 同意하에서만 成立된다.
# 家庭은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礎的인 單位이며, 社會와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 第十七條 ===
# 모든 사람은 單獨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財産을 所有할 權利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財産을 剝奪當하지 아니한다.
 
=== 第十八條 ===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宗敎 또는 信念을 變更할 自由와, 單獨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그리고 公的으로 또는 私的으로 宣敎, 行事, 禮拜 및 儀式에 依하여 自身의 宗敎나 信念을 表明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 第十九條 ===
모든 사람은 意見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干涉없이 意見을 가질 自由와 國境에 關係없이 어떠한 媒體를 通해서도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얻으며,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 第二十條 ===
# 모든 사람은 平和的인 集會 및 結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參與하도록 強要받지 아니한다.
 
=== 第二十一條 ===
#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 自由로이 選出된 代表를 通하여 自國의 政府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國에서 同等한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國民의 意思가 政府 權能의 基盤이다. 이러한 意思는 普通·平等 選擧權에 따라 祕密 또는 그에 相當한 自由 投票節次에 依한 定期的이고 眞正한 選擧에 依하여 表現된다.
 
=== 第二十二條 ===
모든 사람은 社會의 一員으로서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國家的 努力과 國際적 協力을 通하여, 그리고 各 國家의 組織과 資源에 따라서 自身의 尊嚴과 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에 不可缺한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들을 實現할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三條 ===
#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四條 ===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의 合理的 制限과 定期的인 有給休暇를 包含하여 休息과 餘暇의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五條 ===
#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 第二十六條 ===
# 모든 사람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敎育은 最小限 初等 및 基礎段階에서는 無償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한다. 技術 및 職業敎育은 一般的으로 接近이 可能하여야 하며, 高等敎育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에 根據하여 同等하게 接近 可能하여야 한다.
# 敎育은 人格의 完全한 發展과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의 強化를 目標로 한다. 敎育은 모든 國家, 人種 또는 宗敎 集團間에 理解, 寬容 및 友誼를 增進하며, 平和의 維持를 爲한 國際聯合의 活動을 促進하여야 한다.
#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 第二十七條 ===
# 모든 사람은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며 藝術을 享有하고 科學의 發展과 그 惠澤을 共有할 權利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이 創作한 科學的, 文學的 또는 藝術的 産物로부터 發生하는 精神的, 物質的 利益을 保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八條 ===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規定된 權利와 自由가 完全히 實現될 수 있도록 社會的, 國際的 秩序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 第二十九條 ===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의 人格이 自由롭고 完全하게 發展할 수 있는 共同體에 對하여 義務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와 自由를 行使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當然히 認定하고 尊重하도록 하기 爲한 目的과,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秩序 및 一般的 福利에 對한 正當한 必要에 副應하기 爲한 目的을 爲해서만 法에 따라 定하여진 制限을 받는다.
#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떠한 境遇에도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어 行使되어서는 아니된 다.


=== 第三十條 ===
(追 中)
이 宣言의 어떠한 規定도 어떤 國家, 集團 또는 個人에게 이 宣言에 規定된 어떠한 權利와 自由를 破壞하기 爲한 活動에  擔하거나 또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분류:人權]]
[[분류:人權]]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內容(내용)()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