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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人權宣言은 西紀 [[1948年]][[12月10日]] [[佛蘭西]] [[巴里]]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217號의 A部分이다. | | == 槪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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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文 == | | == 前文 == |
| 모든 人類 構成員의 天賦 의 尊嚴性과 同等하고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世界의 自由, 正義 및 平和의 基礎이 며,
| | [[ 人類]][[家族]] 모두 의 [[ 尊嚴性]] 과 [[ 讓渡]] 할 수 없는 [[ 權利]] 를 [[ 認定]] 하는 것이 [[ 世界]] 의 [[ 自由]], [[ 正義]], [[ 平和]] 의 [[ 基礎]]다. [[人權]]을 [[無視]]하고 [[輕蔑]]하는 [[蠻行]] |
| | 이 [[過然]] 어떤 [[結果]]를 [[招來]]했던가를 [[記憶]]해보라. [[人類]]의 [[良心]]을 [[憤怒]]케 했던 [[野蠻]]的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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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權에 對한 無視와 輕蔑 이 人類 의 良心을 激憤시키는 蠻行을 招來하였으며, 人間이 言論 과 信 仰 의 自由, 그리고 恐怖와 缺乏으로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世 界의 到來가 모든 사람들의 至高한 熱望 으 로서 闡明되어 왔으며, | | 그러므로 오늘날 [[普通]]사람들 이 바라는 [[至高至純]] 의 [[念願]]은 ‘이제 제발 모든 [[ 人間]] 이 [[ 言論]]의 [[自由]], [[ 信 念]] 의 自由, [[ 恐怖]] 와 [[ 缺乏]] 으로 부터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 世 上]]이 왔 으 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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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間 이 暴政 과 抑壓 에 對 抗하는 마지막 手段으로 서 叛亂을 일으키도록 強要받지 않으 려면, 法에 依한 統治 에 依하여 人權 이 保護되어야 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 | [[유엔憲章]]은 이미 基本的 [[人權]], 人間 의 [[尊嚴]] 과 [[價値]], [[男女]]의 [[同等]]한 [[權利]] 에 [[ 對]]한 [[信念]]을 [[再]][[確認]]했고 보다 [[幅]]넓은 [[自由]] 속에 서 [[社會]][[進步]]를 [[促進]]하고 [[生活]][[水準]]을 [[向上]]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約束]]을 제대로 [[實踐]]하 려면 [[都大體]] 人權이 무엇이고 自由가 무엇인지 에 對해 모든 사람 이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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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間에 友好關係의 發展을 增進하 는 것 이 必須的이며, | | 유엔[[總會]] 는 이 제 모든 [[ 個人]] 과 [[組織]] 이 이 [[ 宣言]] 을 [[ 恒常]] 마음속 깊 이 간직 하 면서, 持續的인 [[ 國內]] 的 [[ 措置]] 를 通 해 [[ 會員國]] [[ 國民]] 들의 普遍的 [[自由]]와 [[權利]][[伸張]]을 爲해 [[ 努力]] 하도록, 모든 [[人類]] 가 ‘다 함께 [[達 成]]해 야 할 하나의 [[ 共通]][[ 基準]]’ 으로서 ‘ 世界人權宣 言’ 을 [[ 宣布]]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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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聯合의 모든 사람들은 그 憲章에서 基本的 人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男女의 同等한 權利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였으며, 보다 幅넓은 自由속에서 社會的 進步와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增進하기로 다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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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員國들은 國際聯合과 協力하여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普遍的 尊重과 遵守를 增進할 것을 스스로 誓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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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共通의 理解가 이 誓約의 完全한 履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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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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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聯合總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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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個人과 社會 各 機關 이 이 宣言을 恒常 留念하면서 學習 및 敎育을 通하여 이 러한 權利와 自由에 對한 尊重을 增進 하 기 爲하여 努力하며, 國內的 그리고 國際的인 漸進的 措置를 通 하여 會員國 國民들 自身과 그 管轄 領土 의 國民들 사이에서 이러한 權利와 自由가 普遍的 이고 效果的으로 認識되고 遵守되도록 努力하도록 하기 爲하여, 모든 사람과 國家 가 成 就하여 야 할 共通 의 基準으로서 이 世界人權宣 言 을 宣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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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條項 == | | == 條項 == |
| === 第一條 === | | === 第一條 === |
| 모든 人間 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 로우며 그 [[尊嚴]] 과 權利에 있어 同 等하다. 人間 은 天賦的으로 [[理性]]과 [[良心]]을 附與받았 으 며 서로 [[兄弟愛]]의 [[精神]]으로 行動하여 야 한다. | | 모든 사람 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 롭고, [[尊嚴]] 하며, [[平 等]] 하다. 모든 사람 은 [[理性]]과 [[良心]]을 가지고 있 으 므로 서로 에게 [[兄弟愛]]의 [[精神]]으로 [[對]]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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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條 === | | === 第二條 === |
|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政治的 또는 其他의 見解, 民族的 또는 社會的 出身, 財産, 出生 또는 其他의 身分과 같은 어 떠한 種類의 [[差別]] 이 없이, 이 [[宣言]]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自由를 享有할 [[資格]]이 있 다. 더 나아가 個人이 屬한 國家 또는 領土가 獨立國, 信託統治地域, 非自治地域이거나 또는 主權에 對한 餘他의 制約을 받느냐에 關係없이, 그 國家 또는 領土의 政治的, 法的 또는 國際的 地位에 根據하여 [[差別]]이 있어서는 아니된 다. | | 모든 사람은 [[人種]], [[皮膚]][[色]], [[性]], [[言語]], [[宗敎]] 등 어 떤 [[理由]]로도 [[差別]] 받지 않으며, 이 [[宣言]]에 나와 있는 모든 [[權利]]와 自由를 누릴 [[資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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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三條 === | | === 第三條 === |
| 모든 사람은 [[生命]] 과 身體의 自由 와 [[安全]] 에 對한 權利 를 가진 다. | | 모든 사람은 [[自己]] [[生命]] 을 지킬 權利, 自由 를 누릴 權利, 그리고 [[自身]]의 [[安全]] 을 지킬 權利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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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四條 === | | === 第四條 === |
| 어느 누구도 [[奴 隸]][[ 狀態]] 또는 [[隷屬]][[狀態]]에 놓여 지지 아니한 다. 모든 [[ 形態]] 의 [[ 奴 隸]][[ 制度]] 와 [[ 奴隸]][[ 賣買]] 는 [[禁止]] 된 다. | | 어느 누구도 [[奴 隷]] 가 되거나 [[ 他人]] 에게 [[隷屬]] 된 [[狀態]]에 놓여 서는 안된 다. 奴隷[[ 制度]] 와 奴 隷[[ 賣買]] 는 어떤 [[ 形態]] 로든 [[ 一切]] [[禁止]]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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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五條 === | | === 第五條 === |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 酷 하 거나 [[非]][[人道]]的 이거나 屈 辱 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 지 아니한 다. | | 어느 누구도 [[拷問]] 이나 [[ 殘 忍]] 하 고 [[非]][[人道]]的 인 [[侮 辱]], [[刑罰]]을 받 아서는 안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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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六條 === | | === 第六條 === |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法]] 앞에 [[人間]]으로 서 [[認定]]받을 權利 를 가진 다. | | 모든 사람은 [[法]] 앞에 서 ‘한 사람의 [[人間]]’ 으로 [[認定]]받을 權利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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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七條 === | | === 第七條 === |
|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어떠한 差別 도 없이 法의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違反되는 어떠한 差別과 그러한 差別의 煽動으로부터 同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 다. | |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며, 差別 없이 法의 [[保護]]를 받을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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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八條 === | | === 第八條 === |
| 모든 사람은 [[憲法]] 또는 [[法律]]이 附與한 基本 的 權 利를 [[侵害]] 하는 行爲에 對하여 權限있는 國 內 法 庭 에 서 實 效 性 있는 [[救濟]] 를 받을 [[權利]] 를 가진 다. | | 모든 사람은 [[憲法]] 과 [[法律]]이 [[保障]]하는 [[ 基本權]]을 [[侵害]][[當]]했을 때, [[該當]][[ 國 家]] [[ 法 院]] 에 [[依]]해 效 果的으로 [[救濟]]받을 [[權利]]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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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九條 === | | === 第九條 === |
| 어느 누구도 恣 意的으로 [[逮捕]], [[拘禁]] 또는 [[追放]] 되 지 아니한 다. | | 어느 누구도 自 意的으로 [[逮捕]], [[拘禁]], [[追放]] 을 [[當]]하 지 않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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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條 === | | === 第十條 === |
| 모든 사람은 [[自身]]의 [[ 權利]], 義務 그리고 [[ 自身]] 에 對한 刑事上 嫌疑에 對한 決定에 있어 [[獨立]]的이 며 [[公平]]한 [[法 庭]]에서 完全히 平 等하게 公正 하고 公開 된 裁判 을 받을 [[權利]] 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自身]]의 [[ 行爲]]가 [[犯罪]] 인지 아닌지를 [[ 判別]] 받을 때, [[獨立]]的이 고 [[公平]]한 [[法 廷]]에서 公 平하고 公開 的인 [[審問]] 을 받을 [[權利]]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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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一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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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刑事被疑者는 自身의 辯護에 必要한 모든 것이 保障된 公開 裁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立證될 때까지 無罪로 推定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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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누구도 行爲時에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作爲 또는 不作爲를 理由로 有罪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犯罪 行爲時에 適用될 수 있었던 刑罰보다 무거운 刑罰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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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二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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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그의 私生活, 家庭, 住居 또는 通信에 對하여 恣意的인 干涉을 받거나 또는 그의 名譽와 名聲에 對한 非難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干涉이나 非難에 對하여 法의 保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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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三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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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國內에서 移動 및 居住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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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國을 包含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權利와 또한 自國으로 돌아올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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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四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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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迫害를 避하여 다른 나라에서 庇護를 求하거나 庇護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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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權利는 眞實로 非政治的 犯罪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는 行爲로 因하여 起訴된 境遇에는 主張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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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五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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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國籍을 가질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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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國籍을 剝奪當하지 아니하며 自身의 國籍을 變更할 權利가 否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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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六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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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人 男女는 人種, 國籍 또는 宗敎에 따른 어떠한 制限도 없이 婚姻하고 家庭을 이룰 權利를 가진다. 그들은 婚姻에 對하여, 婚姻期間中 그리고 婚姻解消時에 同等한 權利를 享有할 資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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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婚姻은 將來 配偶者들의 自由롭고 完全한 同意하에서만 成立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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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家庭은 社會의 自然的이고 基礎的인 單位이며, 社會와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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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七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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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單獨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財産을 所有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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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누구도 恣意的으로 自身의 財産을 剝奪當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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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八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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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宗敎 또는 信念을 變更할 自由와, 單獨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共同으로 그리고 公的으로 또는 私的으로 宣敎, 行事, 禮拜 및 儀式에 依하여 自身의 宗敎나 信念을 表明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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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十九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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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意見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干涉없이 意見을 가질 自由와 國境에 關係없이 어떠한 媒體를 通해서도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얻으며,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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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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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平和的인 集會 및 結社의 自由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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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參與하도록 強要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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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一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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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直接 또는 自由로이 選出된 代表를 通하여 自國의 政府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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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國에서 同等한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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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의 意思가 政府 權能의 基盤이다. 이러한 意思는 普通·平等 選擧權에 따라 祕密 또는 그에 相當한 自由 投票節次에 依한 定期的이고 眞正한 選擧에 依하여 表現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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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二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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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社會의 一員으로서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國家的 努力과 國際적 協力을 通하여, 그리고 各 國家의 組織과 資源에 따라서 自身의 尊嚴과 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에 不可缺한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들을 實現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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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三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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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일, 職業의 自由로운 選擇, 正當하고 有利한 勞動 條件, 그리고 失業에 對한 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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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아무런 差別없이 同一한 勞動에 對하여 同等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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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動을 하는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에게 人間의 尊嚴에 符合하는 生存을 保障하며, 必要한 境遇에 다른 社會保障方法으로 補充되는 正當하고 有利한 報酬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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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加入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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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四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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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勞動時間의 合理的 制限과 定期的인 有給休暇를 包含하여 休息과 餘暇의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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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五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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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衣食住, 醫療 및 必要한 社會福祉를 包含하여 自身과 家族의 健康과 安寧에 適合한 生活水準을 누릴 權利와, 失業, 疾病, 障礙, 配偶者 死亡, 老齡 또는 其他 不可抗力의 狀況으로 因한 生計 缺乏의 境遇에 保障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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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와 兒童은 特別한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모든 兒童은 嫡庶에 關係없이 同一한 社會的 保護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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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六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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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 진다. 敎育은 最小限 初等 및 基礎段階에서는 無償이어야 한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어야 한다. 技術 및 職業敎育은 一般的으로 接近이 可能하여야 하며, 高等敎育은 모든 사람에게 實力에 根據하여 同等하게 接近 可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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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育은 人格의 完全한 發展과 人權과 基本的 自由에 對한 尊重의 強化를 目標로 한다. 敎育은 모든 國家, 人種 또는 宗敎 集團間에 理解, 寬容 및 友誼를 增進하며, 平和의 維持를 爲한 國際聯合의 活動을 促進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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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母는 子女에게 提供되는 敎育의 種類를 選擇할 優先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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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七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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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하며 藝術을 享有하고 科學의 發展과 그 惠澤을 共有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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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身이 創作한 科學的, 文學的 또는 藝術的 産物로부터 發生하는 精神的, 物質的 利益을 保護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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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八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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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이 宣言에 規定된 權利와 自由가 完全히 實現될 수 있도록 社會的, 國際的 秩序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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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二十九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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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自身의 人格이 自由롭고 完全하게 發展할 수 있는 共同體에 對하여 義務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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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와 自由를 行使함에 있 어, 다른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當然히 認定하고 尊重하도록 하기 爲한 目的과,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秩序 및 一般的 福利에 對한 正當한 必要에 副應하기 爲한 目的을 爲해서만 法에 따라 定하여진 制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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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떠한 境遇에도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에 違背되어 行使되어서는 아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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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三十條 ===
| | (追 加 中) |
| 이 宣言의 어떠한 規定도 어떤 國家, 集團 또는 個人에게 이 宣言에 規定된 어떠한 權利와 自由를 破壞하기 爲한 活動에 加 擔하거나 또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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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人權]] | | [[분류:人權]] |